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484(2002. 7.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으로 정비공장 및 차고로 사용중이던 ○○○시 ○○○구 ○○○ 소재 토지 4,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3,942.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없이 일괄하여 ○○○(주)에 아파트건립용 부지로 ○○○원에 양도(2000.5.31)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쟁점건물의 가액은 0원, 쟁점토지의 가액은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주)도 쟁점토지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2001.12.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양도가액인 ○○○원은 전액 토지가액이고, 건물가액은 양수인인 ○○○(주)가 매수후 철거하였으므로 사실상 0원임에도 건물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안분계산금액은 잘못되었으므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장부에 각각 계상하고 있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가액에는 당연히 쟁점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양수인이 매수후 쟁점건물을 철거할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건물가액을 0원으로 주장하지만 쟁점건물의 철거여부는 양수인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그 의사결정으로 양도시점에서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건물가액계산산식(공급대가×100/110)은 단일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산식으로 이 건의 경우는 면세 및 과세물건이 복수물건으로서 일괄공급시에는 처분청의 계산산식이 타당하다.
(1) 아파트건립용 부지로 지상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없이 일괄양도하고 그 가액을 전부 토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건물분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 정당한 지 여부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1)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00.2.3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의 목적이 ○○○(주)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상 부동산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지상건물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로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총액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지급시까지 명도가 완료된 경우 잔금으로 ○○○(주) 어음(3개월 만기어음)을 지급하고, 이때 청구법인은 ○○○(주)에게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철거는 ○○○(주)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건물은 0원으로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주)도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시(2000.5.31) 쟁점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을 보면, 쟁점토지는 ○○○원(1998.7.1 자산재평가)이고, 쟁점건물은 ○○○원(감가상각후 잔액)으로 관련 토지 및 건물명세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원)과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원)에 기초하여 쟁점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음 산식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산출(건물분 과세표준 ○○○원)하였다.
• 다 음 - 건물분 과세표준=쟁점부동산의 총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쟁점건물의 장부가액/(쟁점토지의 장부가액 +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10/100)
(1) 쟁점(1)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원을 매수인인 ○○○(주)로부터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건물분과 쟁점토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주)가 쟁점건물을 매수후 철거할 것이므로 그 가액이 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수인이 토지만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액을 요구할 수 있고, 매수자도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주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바, 장부상 가액이 ○○○원인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5항에서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