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484 선고일 2002.07.10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484(2002. 7.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으로 정비공장 및 차고로 사용중이던 ○○○시 ○○○구 ○○○ 소재 토지 4,2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3,942.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없이 일괄하여 ○○○(주)에 아파트건립용 부지로 ○○○원에 양도(2000.5.31)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쟁점건물의 가액은 0원, 쟁점토지의 가액은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주)도 쟁점토지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장부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2001.12.13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양도가액인 ○○○원은 전액 토지가액이고, 건물가액은 양수인인 ○○○(주)가 매수후 철거하였으므로 사실상 0원임에도 건물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안분계산금액은 잘못되었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가액에 대하여 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장부에 각각 계상하고 있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가액에는 당연히 쟁점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양수인이 매수후 쟁점건물을 철거할 것이라는 이유로 쟁점건물가액을 0원으로 주장하지만 쟁점건물의 철거여부는 양수인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그 의사결정으로 양도시점에서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건물가액계산산식(공급대가×100/110)은 단일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산식으로 이 건의 경우는 면세 및 과세물건이 복수물건으로서 일괄공급시에는 처분청의 계산산식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아파트건립용 부지로 지상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없이 일괄양도하고 그 가액을 전부 토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건물분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3)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제시증빙 등 심리자료에 의거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2000.2.3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계약의 목적이 ○○○(주)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상 부동산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지상건물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로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총액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지급시까지 명도가 완료된 경우 잔금으로 ○○○(주) 어음(3개월 만기어음)을 지급하고, 이때 청구법인은 ○○○(주)에게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철거는 ○○○(주)의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건물은 0원으로 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등을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주)도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을 ○○○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시(2000.5.31) 쟁점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을 보면, 쟁점토지는 ○○○원(1998.7.1 자산재평가)이고, 쟁점건물은 ○○○원(감가상각후 잔액)으로 관련 토지 및 건물명세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위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원)과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원)에 기초하여 쟁점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다음 산식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산출(건물분 과세표준 ○○○원)하였다.

• 다 음 - 건물분 과세표준=쟁점부동산의 총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쟁점건물의 장부가액/(쟁점토지의 장부가액 +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10/100)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 ○○○원을 매수인인 ○○○(주)로부터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건물분과 쟁점토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주)가 쟁점건물을 매수후 철거할 것이므로 그 가액이 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수인이 토지만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액을 요구할 수 있고, 매수자도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주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는 바, 장부상 가액이 ○○○원인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면서 같은 시행령 제5항에서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