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국심-2002-서-0483 선고일 2002.06.07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483(2002. 6. 7)

  • 가. 청구법인은 시멘트·레미콘 등의 제조업체로 1999.2.20 주식발행초과금 26,847,565,760원 중 16,588,780,000원을 자본전입하였고, 2000.12.31나머지 주식발행초과금 10,273,876,780원도 자본전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2.20 주식발행초과금 16,588,780,000원을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 456,356주(지분율 3.96%)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12.31 나머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 956,964,874원을 청구법인을 제외한 주주(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에게 배정하였다 하여 개인주주에 배정된 938,973,934원은 의제배당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1.11.9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배당소득세 206,57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2.1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교부한 무상주의 재원을 1999.2.20 무상증자시 자기주식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정하지 않고 유보한 부분을 자본전입한 것으로 유추해석하여 과세하였고, 또한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와 법인세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의 개정내용을 보더라도 추가 배정함이 없이 단순히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대주주의 지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무상증자한 것이 아니라 합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법령에 근거없이 세법을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9.2.20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교부하지 않고 자본을 증자한데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심판결정(국심 200서1265, 2000.11.20) 등을 신뢰하여 2000.12.11 이사회에서 2000.12.31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1999.2.20 자본전입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였음에도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부당하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1에서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무상증자 행위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2.20 주식발행초과금 26,847,565,760원 중 16,588,780,000원을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 456,356주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12.31 나머지 주식발행초과금 10,273,876,780원 전부를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심판결정(국심 2000서1265, 2000.12.20)의 내용은 "법인이 설정한 무상주배정원칙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면서 상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특정주주에게 배정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주주의 지분율이 간접적으로 상승하였다 하여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추가로 배정하였는 바, 이는 위 국세심판결정의 내용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2000.12.31 무상증자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이 건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회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괄호생략)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8.11.17 청구법인의 주식 33.37%를 소유한 청구외 주식회사 ○○○레미콘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1주당 0.396825주의 신주를 교부받아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8.12.15 이사회 결의에 의해 1999.2.2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주식발행초과금 26,847,565,760원 중 16,588,780,000원을 재원으로 소유주식 1주당 0.30000001의 비율로 무상주를 교부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중인 자기주식 지분 3.96%(총주식 11,515,544주 중 자기주식 456,356주)에 해당하는 656,915,688원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2.8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않은 무상주 131,481주를 기타주주가 초과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0.11.20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은 기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상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당초 청구법인이 설정한 무상주 배정원칙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면서도 자기주식에 대하여만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있음을 전제로 동 무상주가 특정주주에게 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지 단지 자기주식에 무상주가 배정되지 아니한 사실만을 가지고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간접적으로 상승하였다 하여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음(국심 2000서1265, 2000.11.20)이 확인된다.

(4) 그 후 청구법인이 2000.12.11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기주식 463,455주에 대해서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고 2000.12.31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기타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3주의 비율로 무상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 주식발행초과금 10,273,876,780원 전액을 자본전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본전입한 10,273,876,780원에는 1999.2.20 주식발행초과금 16,588,780,000원을 자본전입하면서 유보한 자기주식 지분 3.96%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 656,915,688원과 2000.12.31 나머지 주식발행초과금 9,616,961,092원(10,273,876,780원-656,915,688원)에 자기주식 지분 3.12%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 300,049,186원 합계 956,964,874원이 기타주주에게 배정되었다 하여 기타주주 중 개인주주에게 배정된 938,973,934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1999.2.20 주식발행초과금 26,847,565,760원 중 16,588,780,000원을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 456,356주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유보하였으나, 2000.12.31 나머지 주식발행초과금 10,258,785,760원(1999.2.20 자본전입 안된 주식발행초과금 656,915,688원 포함) 전액을 자본전입하면서 자기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모두 자본전입함으로써 기타주주가 이를 배정받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개인주주가 초과 배정받은 주식가액의 상당액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결정(국심 2000서1265, 2000.11.20)은 법인이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배정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기타주주의 지분율이 간접적으로 상승하였다 하여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를 기타주주에게 이를 배정하였다 하여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으로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은 위 국세심판결정 및 그 내용 등이 기록된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제도 해설책자를 신뢰하고 2000.12.11 이사회 결의에 의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의제배당 내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하다면,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에서는 의제배당소득금액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의제배당 내용을 알 수 있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라 할 것(2001년 감심 제31호, 2001.3.27 같은 뜻임)이므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