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래 금액이 아닌 당초취득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래 금액이 아닌 당초취득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480(2002. 9.27)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산업(주)의 주식 366,988주를 1999.12.20. 미국 소재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998.12.28 이전에 취득한 183,4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원(1주당 ○○○원), 1998.12.31. 취득한 무상주 183,498주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 감사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내고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청구인이 매수(이하 "자전거래"라 한다)한 주식으로서 이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실제 매매가 아닌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변칙거래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자전거래로 매입한 금액이 아닌 당초에 취득한 금액이라고 감사지적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지적에 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원(1주당 ○○○원)으로 재산정하여 2001.12.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98.12.28. 매도·매수한 쟁점주식의 자전거래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주)의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매도·매수주문절차를 거쳐서 거래한 후 증권거래세와 거래수수료를 부담하였고, 증권회사와 투자자는 위탁계약 관계에 있어 주식을 매수하려면 주문 의뢰시 위탁증거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매수후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도 이와 같이 절차에 따라 실제 자금이 소요된 정상적인 거래이다. 또한, 증권시장은 투자자가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법 제85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는 증권회사에 매도·매수거래를 위탁하면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소에 매매를 의뢰하여 증권거래소만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래도 매도거래와 매수거래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며,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의 규정에 부합된 거래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12.28. 자전거래로 취득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1999.1.1.부터 시행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의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관한 규정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없어 이 법 시행전에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는 전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후 양도한 납세자는 과거의 소득에 무제한 과세가 되어 납세자간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공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과세이며, 또한, 그 시행시기를 소득세법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건 과세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인 1998.12.28. 종결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1) 민법상 매매란 서로 다른 쌍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 이전행위의 수반을 의미하는바, 자전거래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재산권이 이전된 사실도 없으므로 매매로 보기 어렵고, 기업회계기준으로 볼 때도 자전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경제적 효과가 없고 그 거래가액을 매매당사자가 사실상 선택할 수 있어서 시장의 공정한 가격결정 과정을 거친 객관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적인 평가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자전거래 당사자가 청구인이고, 거래시점이 상장주식의 양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된 시기로서 쟁점자전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인 매매로 볼 수 없고, 거래상대방이 없고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취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이 건 자전거래금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주당 ○○○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1998.12.28. 자전거래를 통해 매수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2)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공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과세이며,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증권거래세법(1996.8.14. 법률 제515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 민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자전거래 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매매에 관련된 민법 및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563조 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88조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자전거래는 첫째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청구인이 매도하여 청구인이 매수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동일인이며, 둘째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자전거래를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나) 이 건의 경우 1999.1.1.부터 일정지분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진정한 취득가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래 금액이 아닌 1998.12.28. 이전에 취득한 당초취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공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과세이며,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납세자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은 그 추구하는 정책목적과 경제적 합리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종전세법의 적용으로 이익을 보던 납세자가 개정세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하여 공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에 양도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한다는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