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면적은 국세청장 내부기준상 과세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장의 면적은 국세청장 내부기준상 과세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468(2002. 4.11) �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 275, 1997.2.3) 및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165, 1999.4.9)을 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를 광역시 이상 지역의 유흥주점은 사업장 면적이 35평 이상이거나 기준규모 미달 사업자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관광호텔 내의 사업자, 유명관광지·온천지대·휴양지 내의 사업자 등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1999.7.1부터 광역시 이상 지역의 유흥주점은 사업장 면적이 30평 이상이거나 실제 사업장의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본사항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기본사항 일제조사 복명서(2001.1.17)를 보면, 허가면적은 98.98㎡(29.9평)이나 대기실 2개를 포함하여 객실이 6개이고 객실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며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가 5명이며 봉사료가 매출액의 66.8%∼78.5%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국세청장 내부기준상 과세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당해 처분은 국세청 내부문서인 위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위 추진계획에 배치되는 것을 전제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