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사업장에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468 선고일 2002.04.11

사업장의 면적은 국세청장 내부기준상 과세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468(2002. 4.11) �

  • 가.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주점(유흥주점, 사업장 면적이 98.98㎡로 29.9평,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2000.11.1∼2001.6.30 기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을 환산하여 2001.11.6 청구인에게 당해 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46,49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는 유흥업소의 소재지가 광역시 이상인 경우 사업장 허가면적이 30평 이상이면 과세하고 과세기준규모에 미달하더라도 관광호텔 내의 사업장이나 유명관광지 내의 사업장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특히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추진계획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사업장의 면적이 3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관광호텔 또는 관광지 내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영세한 유흥업소의 단계적 과세를 규정한 국세청장의 공적 견해 표명인 위 추진계획에 배치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유흥종사자가 5명이고 객실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며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비율이 매출액의 66.8%∼78.5%이므로 사실상 유흥음식행위를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서 행위를 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인 바, 유흥주점 정상화 추진계획은 국세청 내부지시사항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 표명이 아니며, 청구인이 당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의회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막연히 추정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면적이 국세청장 내부 기준면적 미만인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이 시달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 275, 1997.2.3) 및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소비 46430-165, 1999.4.9)을 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를 광역시 이상 지역의 유흥주점은 사업장 면적이 35평 이상이거나 기준규모 미달 사업자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관광호텔 내의 사업자, 유명관광지·온천지대·휴양지 내의 사업자 등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1999.7.1부터 광역시 이상 지역의 유흥주점은 사업장 면적이 30평 이상이거나 실제 사업장의 규모가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기본사항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기본사항 일제조사 복명서(2001.1.17)를 보면, 허가면적은 98.98㎡(29.9평)이나 대기실 2개를 포함하여 객실이 6개이고 객실면적이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하며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가 5명이며 봉사료가 매출액의 66.8%∼78.5%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국세청장 내부기준상 과세대상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유흥음식행위를 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당해 처분은 국세청 내부문서인 위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위 추진계획에 배치되는 것을 전제하여 당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