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장부가 있어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
실지 장부가 있어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429(2002. 6. 7) 萱關�및 갑종근로소득세 7건 1,889,543,1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장부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까지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관련 제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4.21 ○○○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해산결정(2000파343)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해산절차가 개시되자, 무신고한 제세에 대하여 장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근거로 2000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01년 제1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과 법인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하고,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2001.8.20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7건 1,889,543,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법인세 수입금액 산출내역〉 연도기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법인세 수입금액 2000 제1기 1,327,016,940 2,340,084,530 제2기 1,013,067,590 2001 제1기 887,038,522 887,038,522 제2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5)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이후 부가가치세신고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계장부와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표를 근거로 2001.4.21 청구법인에 대한 해산결정시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산출하여 2000년 제1기와 제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또한, 처분청은 동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의하여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수입금액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의 수입금액을 산출하였고, 동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대표자상여처분함에 따라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0년 8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공금을 횡령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과정에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 건 처분시에도 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기장한 2000사업연도와 2001사업연도의 장부와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서 동 장부에 의거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장부 및 증빙을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와 장부 등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공시한 1999.1.1∼1999.12.31사업연도 말의 현황과 이월금액 등이 일치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에 대하여 일부 계정과목의 진위여부를 표본적으로 확인한 바, 임대보증금 계정(6월분 임의 표본추출)에 기장된 임대보증금 반환내용과 청구법인 예금계좌의 지급사실이 일치하고 있고, 신용카드사용분 접대비 지출내용도 카드와 관련된 예금계좌의 인출내역과 일치하고 있으며, 통신비 지출내용도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기장을 대리하던 세무사 황○○○이 동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임대보증금 등을 횡령하여 외국으로 도주한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2000년 8월 이후 관련 점포를 임차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보증금을 각 점포의 분양대금과 상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와 분양계약서 및 관련 선수금계정 등의 기장내용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처분시 수입금액의 기준으로 적용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표의 내용은 2000년 제2기 이후 청구법인의 임대현황과 일치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1)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추계결정한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청은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00년 8월부터 임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아 임대수입금액이 감소될 만한 사유가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임차자 중 해당점포를 2000년 8월 이후 분양받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등 2000년 6월 이전의 임대현황과 이 건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인 2000년 7월 이후의 임대현황이 다를 만한 사유가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가 청구법인의 해산시점까지의 증빙을 기초로 계속적, 체계적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동 기장된 장부내용을 기초로 하여 세무대리인이 전산처리한 제조원가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시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2000년 이후의 제세에 대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와 법인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결정고지 내역 (금액단위: 원) 연도기별 부가가치세 법 인 세 갑 근 세 2000년 제1기 110,197,450 566,807,180 640,383,660 제2기 115,315,260 2001년 제1기 55,449,280 167,859,550 233,530,780 제2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