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366 선고일 2002.04.02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차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366(2002. 4. 2) 동 ○○○ (주)○○○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3,181,1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등 체납액 58,477,180원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민○○○, 최○○○, 최○○○, 최○○○ 등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1. 7. 23 각 청구인 지분율에 상당한 가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 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최○○○의 자로 최○○○이 청구인 모르게 (주)○○○의 주주로 등재해 놓은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소유주식 전부를 2000. 2. 15 대주주인 최○○○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여 더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최○○○의 자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대주주인 최○○○에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이 각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9. 12. 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변동내용을 보면, 대주주 최○○○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62.7%, 청구인 민○○○는 24.56%, 최○○○은 2.91%, 최○○○는 2.28%, 최○○○은 5.44%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합계는 97.89%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쟁점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또는 그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1.1.6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분현황 및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 (1999.12.31)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자금액 지분율 관계 제2차납세의무지정여부 최○○○

○○○ 178,700,000원 62.7% 본인 지정 민○○○

○○○ 70,000,000원 24.56% 처 지정(불복청구) 최○○○

○○○ 8,300,000원 2.91% 자 〃 최○○○

○○○ 6,500,000원 2.28% 자 〃 최○○○

○○○ 15,500,000원 5.44% 자 〃 합 계 279,000,000원 (97.89%) 청구인은 소유주식 전부를 2000. 2. 15 대주주인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등을 신고하여 더 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체납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계속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유주식 모두를 대주주인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최○○○간에 작성한 주식양도증을 제시할뿐 주식양도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1994. 8. 17 미국 ㅇㅇㅇ주 ○○○대학에 유학을 위해 출국한 후 1997. 8. 19 현지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 체류중으로 1998. 10. 31 출생한 장남등 2자녀와 배우자등 일가족이 장인인 청구외 전○○○(○○○, 경기도 ㅇㅇㅇ시 ○○○동 ○○○ ○○○공업사 대표)이 송금한 월 2,000∼3,000$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청구외 전○○○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회수내역조회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거나 그 지배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