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358 선고일 2002.05.10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358(2002. 5.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39.6㎡ 및 건물 28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1.23 양도하고 1997.1.2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0,000,000원, 취득가액 230,000,000원)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4,475,9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1999.12.16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35,000,000원, 취득가액 230,000,000원)에 의하여 1997년분 양도소득세 32,20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달리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토록 시정지시하자, 처분청은 2001.11.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97,74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대하여 사실확인조사로서 양도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결정고지함에 따라 동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였고,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첨부하고 실지거래가액인 것처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제시증빙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7.1.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0,000,000원 및 취득가액 230,000,000원)으로 관련 계약서 등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1999.12.16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 335,000,000원 및 취득가액 23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 그 후 감사원의 지적에 의하여 2001.11.13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인 양도가액 375,780,320원 및 취득가액 181,738,242원에 의하여 계산하여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정확한 실지거래가액을 자진하여 신고한 바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내역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위임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당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달리 확인되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같은 취지, 국심2001중513, 2001.6.29, 대법98두7183, 1998.6.26외 다수)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정확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