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급 조정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써 의제취득일 1985. 1. 1. 현재 토지 등급이 이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근토지 토지 등급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한 것은 잘못임
토지 등급 조정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써 의제취득일 1985. 1. 1. 현재 토지 등급이 이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근토지 토지 등급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한 것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339(2002. 4.26),943,970원과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91,1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65,1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0.8.28 ○○○시 ○○○구 ○○○리 ○○○주택재개발조합에 양도한 ○○○시 ○○○구 ○○○리 ○○○ 종교용지 541.2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토지등급,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 및 그 직전(1989.12.31 현재)의 토지등급이 모두 57등급(1984.7.1 수정된 등급기준으로는 140등급)으로 동일하게 재산정된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고
2. 청구인이 2000.3.3 위 ○○○리 ○○○주택재개발조합에 양도한 ○○○시 ○○○구 ○○○리 ○○○ 종교용지 516㎡, 같은곳 ○○○ 종교용지 3.75㎡, 같은곳 ○○○ 종교용지 0.625㎡, 같은곳 ○○○ 종교용지 0.875㎡ 합계 521.2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토지등급을 위 조정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0.3.3 쟁점②토지를 ○○○시 ○○○구 ○○○리 ○○○주택재개발조합에, 2000.8.28 쟁점①토지를 같은 주택재개발조합에 각각 양도하고, 취득·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쟁점①토지는 1977.7.1 설정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이 57등급으로 이후 등급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토지등급,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과 그 직전(1989.12.31 현재)의 토지등급이 동일 등급으로 재산정된 것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고, 쟁점②토지는 토지등급이 설정된 바가 없으므로 인근 유사토지인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곳 ○○○ 대지 93㎡(이하 "인근토지"라 한다)를 쟁점①토지와 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표준지로 보아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①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2002.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3,970원을 부과하고, 토지등급이 없는 쟁점②토지는 위 처분청이 조정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2002.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91,110원과 농어촌특별세 3,065,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토지는 1977.7.1 토지등급이 57등급으로 설정된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기조정시 등급조정절차만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①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조정한 위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쟁점①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1977.7.1 현재 계획선외 가 1,273평은 토지등급이 없고, 계획선내 나 75평은 57등급으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었던 바, 이를 쟁점①토지 전체의 토지등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토지등급이 없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당초부터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로 처분청이 조정한 위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토지등급이 없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위 처분청이 조정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구 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 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①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토지는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가격 구 서울특별시세조례(1995.12.30 조례 제32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등】 ② 영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1월 1일
(1)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모두 청구인이 1974.7.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며, 지목은 사사지(종교용지-절터)이다.
○○○시 ○○○구 ○○○리 ○○○의 양도당시의 총면적은 4,330㎡로 이 중 청구인 지분은 2/16인 541.25㎡(쟁점①토지)이고, 쟁점②토지의 모번지는 ○○○였으나, 1978.3.24 및 1983.10.12 수개의 필지로 분할이 되었으며, 양도당시 총면적은 4,170㎡로 청구인 지분은 2/16인 521.25㎡(쟁점②토지)이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2000.8.28 및 2000.3.3 ○○○리 ○○○주택재개발조합에 수용보상금 259,992,000원 및 455,700,000원에 각각 수용양도되었으며,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714,450,000원 및 625,500,000원으로 수용보상금액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액을 기준시가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의 실질적인 다툼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모두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에 적용할 각 시점(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 1990.8.30 현재, 그 직전인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액)을 각각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①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75.9.25 작성된 쟁점①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1977.7.1 토지등급을 설정하였는 바, 당시 쟁점①토지는 총면적 1,348평으로 "계획선외 가 1,273평" 옆 등급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획선내 나 75평" 옆 등급기재란에는 "57등급"으로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등급수정이 없었다가 1991.11.6 160등급으로 수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7.1 설정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 57등급이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토지등급,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 및 그 직전(1989.12.31 현재)의 토지등급이 모두 57등급(1984.7.1이후 수정된 등급 기준으로는 140등급)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483,877,5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75.9.25 작성된 구 토지대장의 "계획선내 나 75평" 옆에 기재된 57등급을 쟁점①토지 전체의 토지등급으로 볼 수 없다며,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기본통칙 99-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토지인 같은곳 ○○○ 대지 93㎡를 쟁점①토지와 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표준지로 보아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①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234,072,222원으로 산정하였다. 우리 심판원에서 ○○○시 ○○○구청(○○○과 T.○○○ 및 ○○○과 T.○○○)에 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는 1977.7.1 토지등급 설정당시 면적을 도시계획선외 면적 1,273평과 도시계획선내 면적 75평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토지등급은 도시계획선 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선 외에도 똑같이 57등급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쟁점①토지가 종교용지(절터)로서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는 관계로 1977.7.1 이후 토지등급 수정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나, 1977.7.1 토지등급이 설정된 이후 1991.1.1까지 토지등급의 수정이 없었다면, 그 기간중에는 1977.7.1 설정된 토지등급인 57등급(1984.7.1 이후 수정된 등급으로는 140등급)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83.10.12 쟁점①토지중 일부가 같은곳 ○○○로 분할되어 나간 이후에 작성된 쟁점①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나머지 면적 4,330㎡ 전체에 대하여 1977.7.1 57등급이 설정된 후, 1991.1.1 1등급으로, 1991.11.16 160등급으로 각각 수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①토지는 1977.7.1 57등급으로 토지등급이 설정된 이후 1991.1.1까지 토지등급의 수정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설사, 같은 필지에서 일부는 토지등급이 있고, 일부는 없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기 보다는 같은 필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해석(구 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 연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1988년이후 매년 1월 1일)에는 특단의 사정(예: "도로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등급 지번별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심98중2625, 1999.5.1, 감심99-192, 1999.5.4 같은 뜻) 따라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은 1977.7.1 57등급으로 설정된 이후, 토지등급 조정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서,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토지등급, 1990.8.30 현재의 토지등급, 그 직전인 1989.12.31 현재의 토지등급이 모두 57등급(1984.7.1이후 수정된 토지등급 기준으로는 140등급)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①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청구인은 토지등급이 없는 쟁점②토지의 토지등급 적용에 있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조정한 위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②토지는 쟁점①토지와 연접된 토지로, 지목도 사사지(종교용지)로 쟁점①토지와 같으며, 양도경위도 같으므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②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다툼이라 할 것인 바,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토지등급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토지등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하 판단을 생략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