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아파트준공일 이후 고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경우 아파트준공일 이후 고시된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337(2002. 5.28) 憺�2,408,774,47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의 상속세과세가액을 38,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은 모두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므로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임에도 9년 11개월만에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 장○○○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장○○○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3년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였으며, 장○○○은 1993년까지 ○○○ ㅇㅇㅇ 총판과 본사에서 근무하였는 바, 직장에 다니면서 모은 자금 등으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각자가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재산은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임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의제된 재산에 해당되고, 그 시기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재산 중 ㅇㅇㅇ특별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당시 건설중에 있는 주택조합아파트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장○○○ 명의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38,000,000원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나 허위신고나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10년으로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인들 및 수유자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상속인들이 수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지법 제○○○민사부 ○○○, 1997.7.3)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유언공정증서에 기록될 이유가 없고, 또한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이 1987년과 1988년 사이에 매수하여 청구인들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임이 위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재산은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므로 쟁점재산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증여의제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들은 유언공정증서 및 쟁점아파트의 불입내역서에 의하면, 그 납입대금이 3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이는 당시의 기준시가 190,000,000원과 5배나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38,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
(2)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괄호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4)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1)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부터 상속인들 또는 수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1991.5.8 작성된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증 1991년 771호)의 주요내용 보면, "유언자는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그 소유권을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하고, 또한 유언자는 형제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그 소유권을 각 명의자 소유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3) 상속인들이 수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99다43462, 2000.1.14)을 보면, 위 유언공정증서는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수유자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 부동산은 원래 피상속인이 1987년과 1988년 사이에 매수하여 그의 형제들인 수유자들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은 사실이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들 또는 수유자들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신고누락한 경우로서 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임에도 9년 11개월만에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전에 이미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등기하여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재산은 1983.9.27부터 1993.7.9사이에 각 청구인 또는 청구인들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재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의제 대상재산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의제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적법 유효하게 작성되었고, 동 유언공정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청구인들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이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재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명의신탁재산은 그 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국심 92서303, 1992.5.8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쟁점아파트는 ○○○산업개발주식회사가 1990.12.3 시공한 ○○○개발원 제4차 직장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 연합주택조합아파트"로 1993.5.27 사용검사승인을 받고 1993.7.9 청구인 장○○○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는 1995.4.1 최초 고시되었음이 국세청의 기준시가액표(국세청 고시 제95-8호 및 95-9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분담금 납부총액은 87,000,000원이고, 1992.8.31 현재 납부할 금액은 연체금 미납액 140,548원이며, 차수별 분담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주택조합 공동건설추진위원회가 ○○○산업개발주식회사에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분담금 납입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만원) 구분 약정사항 납부사항 구분 약정사항 납부사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금 1,000 90.1.1 1,000 5차 91.8.30 1,000 91.8.19 1,000 1차 90.1.20 1,500 90.1.20 1,500 6차 91.12.30 1,000 91.12.19 1,000 2차 90.5.30 800 90.9.19 800 7차 92.3.31 1,000 92.3.19 1,000 3차 90.10.30 500 91.5.7 500 8차 92.6.30 900 92.7.30 900 4차 91.5.31 1,000 91.5.28 1,000 잔금 0 0 * 잔금은 입주시 정산에 의거 다소 증감이 될 수 있음
(3)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으로서의 상속재산이 된다 할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같은 뜻임), 이 건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 장○○○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4차∼8차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미 납입한 계약금 및 3차 중도금 38,000,000원만 채권으로서의 상속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1995.4.1 최초 고시된 기준시가 19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 장○○○ 장○○○
○○○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