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등은 광고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인건비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함
신문사 등은 광고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인건비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330(2002. 5.29) 청구인은 "○○○과학교실"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5.31 처분청에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601,253,037원으로 하여 총결정세액 88,916,895원중 54,037,43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신청한 후, 2001.7.13 광고비 150,000,000원을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8.16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879,460원(분납신청세액 34,347,086원과 가산세 532,379원을 합산한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신문사 등은 청구인에게 광고매출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건비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