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324(2002. 6.25) � 청구인은 2000.3.9 법원의 임의경매로 ○○○시 ○○○구 ○○○동 ○○○ 230.49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 ○○○구 ○○○동 ○○○ 대 20㎡, 시멘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7.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32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이의신청 및 200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은 소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은 마○○○이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전 969㎡(이하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쟁점건물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람이 입주하여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되지 못하고, 간이화장실 정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이 ○○○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축권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 조사공무원이 쟁점건물에 현지 출장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일년전부터 빈집이고, 주변 일대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축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며, 단지 사람이 살지 않고 있을 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2) 설사,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0.1.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림의 벌채, 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안으로의 이축
3.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같은 법 제14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를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시멘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7.76㎡이고, 1985.6.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1997.3.10 취득하여 2001.7.19 양도하였고, 2000.5.4 쟁점건물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천만원의 근저당권 및 2000.7.3 권리자 황○○○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의 인증서에 의하면, 2002.1.8 작성된 것으로 쟁점건물은 1997.2.4 마○○○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로부터 매입한 이축권으로서, 등기명의인을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실제는 마○○○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마○○○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마○○○은 1999.12.15부터 ○○○시 ○○○구 ○○○동 ○○○에서 ○○○측량사라는 상호로 측량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우리 심판원에 의견진술신청을 하여 마○○○이 청구인 소유의 ○○○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하자고 제의하여 동의하였으며, 마○○○이 쟁점건물을 이축권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이축"은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규정에 의한 이른바 "이축권"이라 함은 건축관계법규나 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할 뿐,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8두205, 2000.9.29, 같은 취지)임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1.10월경부터 빈집으로 남아있고, 주변 일대는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로 조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마○○○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채무자로 서 쟁점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건물의 사용수익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는 이 건 과세처분(2001.7.2) 이후인 2002.1.8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쟁점건물이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축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1.10월 현장확인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0.10월경 이전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가, 그 후부터 빈집이었다고 주민들이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2000.3.9경에는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은 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