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보상금 중에 골프연습장시설의 이전비로 보상받은 금액은 실제 이전비용이 발생될 때까지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발생된 이전비용과 상계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전보상금 중에 골프연습장시설의 이전비로 보상받은 금액은 실제 이전비용이 발생될 때까지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발생된 이전비용과 상계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88(2002. 6. 5) 轢�86,852,06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에서 167,5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에서 청구외 조○○○와 지분율을 1:1로 하여 ○○○골프연습장(이하 "쟁점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쟁점골프연습장부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1998.4.24. ○○○공사로부터 쟁점골프연습장의 이전보상금 335,000,000원(이하 "쟁점이전보상금"이라 한다) 및 영업손실보상금 30,000,000원 합계 365,00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2000.2.10. 경기도 ○○시 ○○면 ○○○리 ○○○로 이전하여 『골프크럽 ○○○』라는 골프연습장(이하 "신설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의 1/2인 182,500,000원을 청구인의 1998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0.3.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0,563,1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0.8.18. 쟁점보상금이 선수금으로 1998년귀속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00.11.14. 1999년귀속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쟁점골프연습장의 수입금액 5,000,000원의 1/2인 2,500,000원과 쟁점이전보상금에서 신설골프연습장의 자산취득에 사용한 211,444,000원을 차감한 123,556,000원의 1/2인 61,778,000원 및 영업손실보상금 30,000,000원의 1/2인 15,000,000원 합계 79,278,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실제 이전비용인 539,040,000원(이하 "쟁점이전비용"이라 한다)의 1/2인 269,520,000원으로 하며 소득금액을 △190,242,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 61,778,000원에 신설골프연습장의 자산취득비용 211,444,000원의 1/2인 105,722,000원을 가산하여 185,000,000원으로 계산하고, 필요경비 269,520,000원은 2000사업연도에 발생되었다고 하여 전액 부인하여 2001.10.1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85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사는 쟁점골프연습장의 시설보상금을 이전가능한 자산과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평가하여 쟁점이전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전이 불가능한 배수관등 22개 시설을 폐기하고, 쟁점이전보상금으로 8개 시설을 211,444,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새로 취득한 시설가액은 쟁점골프연습장시설의 폐기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고 쟁점골프연습장시설의 폐기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새로 취득한 시설의 취득가액중 1/2인 105,722,000원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보상금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쟁점골프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1999년이라고 하면 이전비용은 2000년에 발생되어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전비용인 필요경비의 귀속시기를 1999년으로 하거나 또는 소득금액을 이전보상금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방법으로 계산함으로써 적정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1) ○○○공사는 청구인에게 쟁점골프연습장의 이전비로 쟁점이전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전비로 지급받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심사 소득 2000-183, 2000.6.23.) 청구인이 실제 쟁점골프연습장시설을 이전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이전보상금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이전보상금은 그 귀속시기가 1999년이나 이전비용은 2000년도에 발생되었으므로 1999년도에 쟁점이전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쟁점이전비용은 1999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을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없다.
(1) 쟁점이전보상금과 쟁점이전비용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이전보상금이 청구인의 1999년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된다면 쟁점이전비용을 청구인의 1999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1999년귀속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같은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골프연습장은 운동설비운영업으로 하여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됨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 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이하 생략)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의 10(보상액의 평가등)
① (생략) 1.∼3. (생략)
4.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이설 또는 이식(이하 "이전"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이전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5조의 4(보상액의 산정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재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의뢰서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토지등 평가자"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평가자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토지등의 평가자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1. 대상물건의 가격시점과 평가서 제출기한
2.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이하 생략)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와 지분율을 1:1로 하여 쟁점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쟁점골프연습장부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1998.3.31. 이를 폐업하고, 1998.4.24. ○○○공사로부터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2000.2.10. 경기도 ○○시 ○○면 ○○○리 ○○○에 "골프크럽 ○○○"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였다. (나) ○○○공사는 쟁점골프연습장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쟁점골프연습장시설을 이전가능자산과 이전불가능자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평가의뢰하여 각각 350,000,000원과 380,000,000원으로 평가받고, 쟁점골프연습장시설가액을 이들의 평균가액인 36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중 30,000,000원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나머지 335,000,000원 이전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골프연습장시설중 철주, 와이어 및 정원석등 3개시설은 174,300,000원(청구인은 539,04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364,740,000원은 확인되지 아니함)의 이전비용을 들여 이전하고, 잔디와 배수관등 나머지 22개시설은 폐기하였으며, 신설골프연습장설비 로 골프장망등 8개시설을 211,444,000원에 새로 취득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1998.4.24. 지급받은 쟁점이전보상금의 1/2을 청구인의 1998년귀속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0.3.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0,563,12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00.6.2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이전보상금은 실제 이전비용이 지출되기 전까지는 선수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0.11.4. 1999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1999년 실제수입금액 2,500,000원과 쟁점이전보상금중 61,778,000원과 영업손실보상금중15,000,000원을 합산한 79,278,000원으로 하고, 쟁점이전비용중 1/2인269,52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9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을 △190,242,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설골프연습장의 시설취득가액의 1/2인 105,722,000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쟁점이전비용이 2000년도에 발생되었다고 하여 동금액의 1/2인 269,520,0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1.10.19. 청구인에게 다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86,85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골프연습장 시설가액의 감정서, 쟁점골프장시설의 이전 및 폐기내역, 신설골프연습장시설의 취득 및 이전비용 지급내역, 청구인의 심사청구 및 결정내역,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이전보상금은 ○○○공사가 청구인의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골프연습장시설을 수용한 데에 대한 보상금액이며, ○○○공사는 보상금지급시에 이전가능한 자산과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분하여 이전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비를 보상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일괄하여 쟁점이전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골프연습장시설의 대부분이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구축물등이므로 쟁점이전보상금은 대부분 쟁점골프연습장의 시설가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같은 뜻). 한편, 쟁점이전보상금중에 쟁점골프연습장시설의 이전비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금액은 실제 이전비용이 발생될 때까지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발생된 이전비용과 상계되는 것이므로 동금액 또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보상금중 사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은 30,000,0000원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한 금액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동금액의 1/2는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보상금중 사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이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중 청구인의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167,500,000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이전비용은 쟁점골프연습장을 폐업하고 신설골프연습장을 개업하기전인 1999.4.1.∼2000.2.10. 기간중에 지출된 금액으로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한 비용이거나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 신설골프연습장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신설골프장시설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1999사업연도 사업소득 또는 2000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전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1)에서 쟁점이전보상금과 쟁점이전비용은 각각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이전보상금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이전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쟁점이전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쟁점이전보상금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