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 사례
토지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87(2002. 6.1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민○○○와 양○○○ 공동소유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 41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양○○○ 지분(1/2)을 1995.4.28 취득하여 1995.5.8 민○○○와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5.5.15 ○○○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세무서장(청구인의 동업자인 민○○○의 관할세무서장)은 ○○○개발 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민○○○가 ○○○개발과 관련하여 매출누락, 대손상각비 가공계상 등 소득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01.10.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도 귀속분 102,772,290원, 2000년도 귀속분 245,633,840원 합계 348,40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민○○○(○○○개발)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민○○○와 양○○○가 1994.4.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시 매입대금 11,806,351,280원을 토지취득원가로 기장한 것을 반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면, 장부상 기장되어 있는 최초의 토지매입대금 11,218,463,280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587,888,000원의 합계 11,806,351,280원 중에는 양○○○의 지분인 토지취득원가 5,903,175,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양○○○로부터 취득한 토지매입원가 5,300,103,950원(토지매입대금 5,068,000,000원+취득세 및 등록세 등 232,103,95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동업자인 청구외 민○○○와 양○○○가 공동으로 1994.4.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 및 민○○○의 ○○○개발 장부(토지계정)를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서 쟁점토지 매입대금 11,218,463,280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87,888,000원 합계 11,806,351,280원이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개발(사업자: 청구인 및 민○○○)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시 ○○○개발의 장부(토지계정)에 기장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입대금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합계한 11,806,351,28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로 반영한 사실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양○○○ 지분(1/2)을 5,068,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청구인이 1995.4.28 양○○○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토지취득 부대비용 등으로 232,103,950원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청구인이 1995.4.28 양○○○ 지분 취득시의 취득원가는 5,300,103,950원(토지매매가액 5,068,000,000원+취득부대비용 232,103,950원)과 공동사업자 민○○○의 취득원가 5,903,175,640원(11,806,351,280원÷2)을 합하면, 청구인과 민○○○의 ○○○개발에 대한 쟁점토지 취득원가는 11,203,279,590원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 11,806,351,280원보다 오히려 603,071,690원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