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279 선고일 2002.09.27

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79(2002. 9.27)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 대지 116㎡, 주택 66.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 5월에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쟁점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지구(○○○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0. 2. 지상 건물부분이 멸실되였으며, 청구인은 2000. 9. 22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원을 수령하여 처 송○○○ 명의로 2000. 9. 26 ○○○시 ○○○구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여 이주한 후 관리처분인가전인 2001. 1. 24. 조합원지위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상건물이 멸실된후 나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처명의로 쟁점외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2001. 11. 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 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9. 5월에 토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10여년간 거주해 오던 주택을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지상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는 소유주택이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과 제16항 등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의 나대지(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종전주택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상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나대지(부수토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 1. 9 양도한 쟁점토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2000. 10. 2 지상 건물부분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2000. 9. 26 취득한 쟁점외주택(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여 입주자 지위(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재개발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하면서 당해 분양권(1세대1주택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소유자가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⑮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89. 5월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그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2000. 7월 청구인 거주지역이 재개발사업지구(○○○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출자하였으며, 청구인은 지상건물 멸실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 건 양도당시 청구인은 처 송○○○명의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2001서 3135, 2002. 5. 2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