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
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79(2002. 9.27)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 대지 116㎡, 주택 66.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 5월에 취득하여 거주해 오다가 쟁점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지구(○○○제4구역주택재개발조합)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00. 10. 2. 지상 건물부분이 멸실되였으며, 청구인은 2000. 9. 22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원을 수령하여 처 송○○○ 명의로 2000. 9. 26 ○○○시 ○○○구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여 이주한 후 관리처분인가전인 2001. 1. 24. 조합원지위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상건물이 멸실된후 나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처명의로 쟁점외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의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2001. 11. 9.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 15 심판청구를 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⑮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