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구입하여 판매한 외제수입중고자동차의 거래당사자는 쟁점 영업사원을인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영업사원이 구입하여 판매한 외제수입중고자동차의 거래당사자는 쟁점 영업사원을인바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77(2002. 6. 3)
○○○세무서장이 2001.7.2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657,480원과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79,960원,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320,000원,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990,00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대표이사 이○○○에 대한 상여처분 43,315,111원 및 직원 청구외 유○○○외 11명에 대한 상여처분 1,217,181,817원은
1. 청구법인 명의로 1997.9.12 주식회사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 1,173,522,596원을 1997.8.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2,825,536원과 위 ○○○은행 ○○○지점의 보통예금(계좌번호 ○○○)에서 발생한 1997년도 수입이자 457,074원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을 취소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1992.8.1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1996.1.1부터 1998.12.31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외 유○○○외 11명(이하 "쟁점영업사원"이라 한다)이 구입하여 판매한 외제수입 중고자동차의 판매금액을 차량매매 관리대장에 기재한 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또한, 대표이사 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1997.9.12 ○○○은행 ○○○지점으로부터 1,20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무적차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요청함에 따라 1998.11.13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김○○○ 및 당시 대표이사 이○○○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조치하고, 동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사건에 따른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사원이 구입하여 판매한 외제수입 중고자동차의 매도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차량매매 관리대장상에 기재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차액 1,217,181,817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동시에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쟁점차입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42,825,536원을 계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번호 ○○○)에서 발생한 1997년도 수입이자 457,074원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1.7.2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657,480원과 19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79,960원,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320,000원,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990,000원을 결정 및 경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액은 쟁점영업사원에 대하여, 그리고 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이○○○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직원은 관리사원과 영업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사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영업사원은 자기계산하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실수요자나 중간상에게 처분하고 그 이익의 전부를 차지하며 청구법인에게는 명의대여료와 유지관리비로서 일정액을 입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단지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있을 뿐으로 쟁점영업사원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들을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영업사원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 이○○○는 개인차입금의 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인장부에도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동 차입금은 이○○○가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였을 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차입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다.
(2) 대표이사 이○○○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능력이 있음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는 바, 1차적인 상환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동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가 사용한 쟁점차입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상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쟁점영업사원을 동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와
(2) 대표이사 이○○○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동 금액과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번호 ○○○)에서 발생한 1997년도 수입이자 457,074원을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8.5.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영업사원을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본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제수입 중고자동차만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것, 쟁점영업사원들이 외제수입 중고자동차를 청구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하거나 알선하고 차액을 수입으로 하며, 청구법인에게는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대당 35~85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 영업사원의 차량구입 및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은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 쟁점영업사원의 매매가 체결되면 청구법인과 매수자간에 자동차양도증명서 4부를 작성하여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에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 관할구청에 매매이전 신고를 하는 것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사원이 외제수입 중고자동차를 자기계산하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구입 및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에게는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이○○○ 등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의사건 당시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 청구법인의 직원인 쟁점영업사원은 독립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사원이 구입하여 판매한 외제수입 중고자동차를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에 매도신고를 하는 등 중고자동차 판매행위가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들 판매에 따른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자동차양도 증명서의 매매대금은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허위기재하고, 동 금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기장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영업사원이 구입하여 판매한 이 건 외제수입 중고자동차의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사원을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대표이사 이○○○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청구법인명의로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42,825,536원을계산하고,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번호 ○○○)에서 발생한 1997년도 수입이자 457,074원을 익금산입하면서 동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수입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 이○○○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가 1997.8.14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본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1,249.8㎡ 및 그 위 주택을 담보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1997.9.12 주식회사 ○○○은행 ○○○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쟁점차입금 1,173,522,596원(대출금 1,200,000,000원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임)을 대출받아 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쟁점차입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 이 건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 이전인 1999.6.10 쟁점차입금이 상환된 것 및 위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번호 ○○○)은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자동이체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이○○○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1차적인 상환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가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음이 인정되고, 쟁점차입금이 1999.6.10 상환완료되었음이 청구법인의 ○○○은행 거래현황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가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자동이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 보통예금의 수입이자 역시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2,825,536원과 위 ○○○은행 ○○○지점의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1997년도 수입이자 457,074원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상여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