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목적없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275 선고일 2002.05.08

절반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고, 2000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특별세무조사기간 중에 확정신고한 점으로 조세회피 의도없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75(2002. 5. 7) �

○○○지방국세청장은 2001.9월경 “○○○채권”이라는 상호로 공·사채매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청구외 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최○○○이 ○○○시 ○○○구 ○○○동 ○○○에서 무선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으로서 비상장중소기업인 청구외 ○○○멀티넷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0.2.14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주식 2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0.5월경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1,96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1.10.5 청구인에게 증여세 863,26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외 최○○○이 2000.2.14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참여하면 기존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지분이 12.6%가 되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제1 대주주인 청구외 정○○○(지분 18.8%)에 이어 제2 대주주가 되어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고, 추후 코스닥등록을 위한 분산요건에 대비하여 청구외법인이 분산투자하기를 요구하기도 한 바 있고, 최○○○으로서도 기관투자자나 언론 등에 부각되는 것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0.5월경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하여 예상되는 조세로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외에 배당이 있을 경우 배당소득세가 있을 것이나,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단일세율로서 명의신탁 여부와 차등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가 되므로 누진세율차이에 따라 조세회피를 상정할 수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사업초기의 자본잠식 상태로서 배당을 할 수도 없는 법인일 뿐만 아니라, 최○○○은 배당을 받은 바도 없이 쟁점주식을 약 3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도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나, 청구외법인이 그 후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또한, 청구외 최○○○은 쟁점주식 이외에도 타법인 발행의 주식을 본인 또는 타인명의로 많이 거래하였으면서도 단 한차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조사를 착수하고 난 후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조사진행 중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한 채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확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도, 조세회피 의도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교통세 (거) 농어촌특별세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명의신탁되었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5.11.22 개업이후 누적된 결손으로 2000년도 당시 배당가능한 잉여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식이 상장되거나 한국증권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가 청구외법인이 최○○○에게 주식을 분산투자하기를 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최○○○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거래한 것도 있으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식(총 취득주식 2,280,953주 중 1,080,700주)을 청구외 조○○○ 등 6명(○○○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 이외의 타인 명의의 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양도차익 14,547백만원 중 1999년 양도분(양도차익 3,081백만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2000년 양도분(양도차익 11,466백만원)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특별세무조사기간 중에 확정신고한 점과, 이들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전혀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