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고, 2000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특별세무조사기간 중에 확정신고한 점으로 조세회피 의도없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절반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고, 2000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특별세무조사기간 중에 확정신고한 점으로 조세회피 의도없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75(2002. 5. 7) �
○○○지방국세청장은 2001.9월경 “○○○채권”이라는 상호로 공·사채매매업을 주로 영위하는 청구외 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최○○○이 ○○○시 ○○○구 ○○○동 ○○○에서 무선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으로서 비상장중소기업인 청구외 ○○○멀티넷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0.2.14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주식 2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0.5월경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1,96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1.10.5 청구인에게 증여세 863,26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부당이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교통세 (거) 농어촌특별세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