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요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임대료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관리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되고 기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유재산사용요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임대료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관리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되고 기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료를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63(2002. 4.17) 종합소득세 82,886,02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산출된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정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1997년∼2000년 기간중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752.5㎡, 지상건물 804.75㎡와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대지 5,932㎡(위 대지와 지상건물 모두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무상임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1997∼1998년 귀속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요율을, 1999∼2000년 귀속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한 후 산출된 임대료 모두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1.12.31 청구인에게 1997년∼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2,886,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생략) 3.∼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제4항에서「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중 큰 금액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997∼2000년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무상임대하였던 관계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기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1997∼1998년 귀속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요율(토지의 경우 5%)를 적용하고, 1999∼2000년 귀속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등을 감안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모두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임대료 모두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드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임대하였던 관계로 국유재산사용요율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임대료는 소득금액이 아니라 관리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국심2001서2893, 2002.2.21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기장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계산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보고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