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을 근거로 무자료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247 선고일 2002.06.04

과세근거나 객관적인 거증없이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와 매출액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거래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에 반하므로 재조사 후 그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47(2002. 6. 4)

주 문

○○○세무서장이 2001. 10. 15 청구법인에게 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5,934,05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2,160,030원과 199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5,684,150원의 고지처분과 소득변동통지한 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와의 매출누락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가전제품 201,913,864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1. 10. 15.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5,934,050원과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12,160,030원을 고지하고, 무자료 매입금액에 청구법인의 매매이익율 7.03%를 적용한 환산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8.1.1∼12.31사업연도 법인세 5,684,150원을 고지결정하고, 위 환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가전제품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매입매출장·외상매입원장·현금출납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무자료거래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조사착수당시 예치한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상의 무자료거래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전자(주)에서 장려금을 더 수령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청구외법인이 판매일보상에 매출액을 허위로 과대기록한 것으로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 자신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거래당사자 쌍방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허위 판매기록만을 보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무자료거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에 어긋나고, 설사 매입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입누락된 금액이 기말상품재고액 2,138,441,200원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매출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무자료 매입금액 201,913,864원은 청구외법인 조사착수시 영업장내 서류와 증빙 일체를 예치하면서 확보한 원시자료인 판매일보에 기재된 것으로 기록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살펴볼 때 동 판매일보를 단순히 판매장려금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건 과세는 판매일보상에 기재된 1998. 1기∼ 2기분 매출액과 청구법인이 매출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의『중복조사금지』조항에 위배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 며, 무자료매입에 해당되는 기장누락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거래처의 판매일보상에 나타난 매출누락을 근거로 1998. 1기∼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갱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1998. 1기중 114,519,000원, 1998. 2기중 87,394,864원, 합계 201,913,864원의 가전제품을 청구외법인으로 부터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5,934,05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2,160,030원, 1998.1.1∼12.31사업년도 법인세 5,684,150원을 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237,719,247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이 1998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전제품 거래금액은 1998년 1기 166,084,534원, 1998년 2기 557,813,740원등 총 796,288,318원(부가세 포함)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을 살펴보면, 현금결제 5건 328,825,498원(1998.2.23. 79,555,628원, 1998.7.21. 15,741,870원, 1998.10.28. 43,238,200원, 1998.11.28. 11,445,700원, 1998.12.29. 178,844,100원), 외상매입후 거래처 통장으로 송금한 6건 210,937,450원(1998.5.25. 2,343,450원, 1998.8.31. 9,086,000원, 1998.9.16. 80,000,000원, 1998.9.29. 69,508,000원, 1998.12.15. 30,000,000원, 1998.12.16. 20,000,000원), 외상매입 후 거래처 요구로 ○○○전자(주)로 직접 송금한 2건 153,387,800원(1998.11.30. 69,911,700원, 1998.12.31. 83,476,100원)및 청구외법인의 매출대금에서 상계처리한 금액 1건 103,137,570원(1998.3.27. 외상매입후 1998.3.31. 매출대금 109,709,560원에서 상계)등 합계 796,288,318원으로 확인되며, 위 판매대금 796,288,318원에 대한 정산내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일치하고 서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무자료매입금액 201,913,864원은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 조사착수시 예치한 원시자료인 판매일보에 기재된 것으로 판매일보상의 누계금액과 청구법인이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로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에만 나타나고 청구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 외상매입원장, 현금출납부등에는 없는 금액이며, 처분청 과세이유와 같이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201,913,864원의 매입누락이 사실이라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청구외법인의 미수금등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도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796,288,318원외에는 201,913,864원을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결제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미수금으로도 남아 있지 아니하여 ○○○지방국세청장이 매입누락으로 통보한 공급가액 201,913,864원은 양사의 매입·매출과 판매대금 결제과정에서 완전히 빠져 있음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이 거래당사자 두 회사를 동시에 조사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거래분 이외에는 대금지급 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다른 과세근거나 객관적인 거증없이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와 1998.1기 및 1998. 2기분 매출액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거래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실제로 201,913,864원의 매입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하여 그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