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근거나 객관적인 거증없이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와 매출액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거래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에 반하므로 재조사 후 그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근거나 객관적인 거증없이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와 매출액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거래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에 반하므로 재조사 후 그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47(2002. 6. 4)
○○○세무서장이 2001. 10. 15 청구법인에게 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5,934,05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2,160,030원과 1998.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5,684,150원의 고지처분과 소득변동통지한 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와의 매출누락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처분청은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가전제품 201,913,864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1. 10. 15.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15,934,050원과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12,160,030원을 고지하고, 무자료 매입금액에 청구법인의 매매이익율 7.03%를 적용한 환산금액을 익금산입하여 1998.1.1∼12.31사업연도 법인세 5,684,150원을 고지결정하고, 위 환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갱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무자료매입금액 201,913,864원은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 조사착수시 예치한 원시자료인 판매일보에 기재된 것으로 판매일보상의 누계금액과 청구법인이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이로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에만 나타나고 청구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매입매출장, 외상매입원장, 현금출납부등에는 없는 금액이며, 처분청 과세이유와 같이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201,913,864원의 매입누락이 사실이라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청구외법인의 미수금등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도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796,288,318원외에는 201,913,864원을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결제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미수금으로도 남아 있지 아니하여 ○○○지방국세청장이 매입누락으로 통보한 공급가액 201,913,864원은 양사의 매입·매출과 판매대금 결제과정에서 완전히 빠져 있음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이 거래당사자 두 회사를 동시에 조사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거래분 이외에는 대금지급 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다른 과세근거나 객관적인 거증없이 청구외법인의 판매일보와 1998.1기 및 1998. 2기분 매출액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무자료거래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1998.1기 및 1998. 2기 과세기간중 실제로 201,913,864원의 매입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하여 그 조사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