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0235 선고일 2002-05-15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대방의 확인서 등과 공사원가분석자료,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매입하고 그 대가를 실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금액의 실거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건설(건설업 상하수도)을 1996.8.22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중 청구외 OO건설중기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중기주식회사 등 중기업자들로부터 실지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다른 업체와의 실거래(위장)여부는 재확인하여 처리하라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통보받은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59,8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으로 중기사용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이고, 실제 중기업자가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부실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한 중기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일괄로 하도급받는 사람(소위 십장)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다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공사계약서와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실지 공사에 투입된 원가임이 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에게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자료제시가 없었고,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지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세무서장이 2001.7.9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한 청구외 OO건설중기주식회사(OOOOOOOOOOOO)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도에 4,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통보(조일46810-338, 2001.7.23)를 받는 등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기간중 청구외 OO건설중기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59,8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았다는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실지거래를 입증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중기업계의 관행상 실거래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을 뿐 쟁점금액은 청구외 승주중기 OOO(OOOOOOOOOOOO) 등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한 사실, 공사대가로 73,194,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 및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O, OOOO,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인증서(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 2002.2.5)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중기사용료인 쟁점금액을 공사원가에서 부인하는 경우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 공사원가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실지로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OO O OO)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실지매입한 것으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대방의 확인서 등과 공사원가분석자료, 청구인 계좌의 예금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매입하고 그 대가를 실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쟁점금액의 실거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