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자산인 주택의 지급이자 안분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229 선고일 2002.07.02

비사업용자산을 사업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은 전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229(2002. 7. 2) �1996년귀속 13,170,610원, 1997년귀속 12,247,340원, 1998년귀속 14,802,430원, 1999년귀속 7,480,580원, 2000년귀속 6,422,780원)의 부과처분은 지급이자 97,503,401원(1996년 26,625,602원, 1997년 24,664,192원, 1998년 20,659,847원, 1999년 13,387,540원, 2000년 12,166,2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정형외과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위 번지 소재 대지 238㎡를 1989.10.20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92.3.1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59.88㎡(의원 465.99㎡, 주택 149.37㎡, 보일러실등 44.52㎡)를 신축하여 공부상 용도가 '의원'인 부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인 부분은 비사업용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 중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위 지급이자를 안분계산(비사업용 자산 부분 24.8%)하여 비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97,503,401원(1996년 26,625,602원, 1997년 24,664,192원, 1998년 20,659,847원, 1999년 13,387,540원, 2000년 12,166,220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12.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123,740원(1996년귀속 13,170,610원, 1997년귀속 12,247,340원, 1998년귀속 14,802,430원, 1999년귀속 7,480,580원, 2000년귀속 6,42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용 토지·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영 및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동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비사업용 자산인 주택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하여 주택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초과인출금(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주택부분은 회계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은 비사업용 자산이므로 쟁점지급이자는 안분계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이 함께 있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토지매입대금과 건물신축비용에 본인 자금과 차입 자금이 함께 투입되었다면 그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사업용 자산(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78조 제3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및 가사관련 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으로 안분계산하여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같은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①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영 제7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산식에서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금액을,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

③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1980.9.5 의료업(정형외과)을 개업하여 운영하던중 동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918백만원(자기자금 412백만원, 금융기관차입금 506백만원)으로 1989.10.20 ○○○시 ○○○구 ○○○동 ○○○ 대지 238.㎡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92.3.1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59.88㎡(의원 및 주택)를 신축한 후, 동 건물이 준공된 연도말(1992.12.31)에 아래와 같이 주택부분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출자금(자본금)의 인출로 회계처리하여 의료업 관련장부에서 소멸시켰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내 용 차변 과목 금액 대변 과목 금액 주택부분 출자금과 대체(토지) 자본금 104,160,000 토지 104,160,000 주택부분 출자금과 대체(건설가계정) 자본금 142,922,785 건설가계정 142,922,785 계 247,082,785 247,082,785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도광열비, 재산세 등의 가사관련비용을 안분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율(비사업용 자산인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 24.8%)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장부에 계상한 지급이자중 쟁점지급이자 97,503,401원(1996년 26,625,602원, 1997년 24,664,192원, 1998년 20,659,847원, 1999년 13,387,540원, 2000년 12,166,22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사업용 자산과 비사업용 자산이 함께 있는 자산을 취득하면서 토지매입대금과 건물신축비용에 자기자금과 차입자금이 함께 투입되었다면 그 차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비사업용 자산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및 가사관련 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용 토지·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자기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동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에 따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초과인출금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 자산은 회계장부에도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지급이자는 안분계산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거주자가 사업을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2000두1799, 2002.1.11) (나)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보유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비사업용 주택을 신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그 준공일이 속한 연도말인 1992.12.31에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을 장부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출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이 건 과세기간(1996년∼2000년)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에 비사업용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동 주택은 물론 그 외 어떠한 비사업용 자산도 사업상 보유한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차입금은 전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전액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를 사업용 자산(의료업)과 비사업용 자산(주택)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사업용 자산(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인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