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에 대한 과세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196 선고일 2002.04.08

청구인의 제시증거는 불분명하고, 처분청의 임차인에 대한 직접조사, 우편에 의한 조사, 제보자료 및 금융자료에 의한 조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확인 수입금입의 누락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196(2002. 4.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장○○○ 4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상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1999.1기분∼2000.2기분 임대수입금액 213,618천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임차인들의 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1999.1기분∼2000.2기분 임대수입금액 213,71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5.10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분 3,206,080원, 1999.2기분 3,642,630원, 2000.1기분 3,294,700원, 2000.2기분 5,375,110원,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062,58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조사는 세무조사의 공정성 및 과세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과세근거가 불충분하고, 임차인의 직접조사는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제보자에 의한 조사는 임대차계약에 불만을 가진 임차인들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및 투서자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무시하였으므로, 사실에 근거한 실제임대료, 보증금 및 관리비 명세서와 임대차계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1999.1기분∼2000.2기분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대수입금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추가제시금액(①) 신고금액(②) 차액(③=①-②) 1999.1기 51,131 60,893 △9,762 1999.2기 85,825 43,681 42,144 2000.1기 104,246 59,518 44,728 2000.2기 81,084 49,526 31,558 합 계 322,286 213,618 108,668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시 탈세제보된 근거자료와 임차인을 상대로 직접 확인서를 징취하여 그 근거를 확보하였고, 조사일 현재는 임차인이 아니나 조사대상 기간의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우편으로 질문하고 그 회신내용과 금융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하였고, 청구인들은 1999년도 임대수입금액이 136,956천원, 2000년도 임대수입금액이 185,33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신고금액과 달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서외에 임대수입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1기분∼2000.2기분 임대수입금액 213,71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같은 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고 동 세액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의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213,710천원을 적출하였다.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 및 조사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수입금액 누락 1999.1기 60,893 111,133 50,240 1999.2기 43,681 105,188 61,507 2000.1기 59,518 119,158 59,640 2000.2기 49,526 91,849 42,323 합 계 213,618 427,328 213,710

(2) 처분청은 2000.12.28~ 2001.2.28까지 2개월에 걸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직접 확인서를 징취(10건)하였고, 조사일 현재는 임차인이 아니나 조사대상기간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편에 의한 질문조사(6건)를 실시하였으며, 임대료 입금계좌에 의한 금융조사(3건)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조사결과와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조사(10건)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 누락분을 적출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조사는 위협적이고 반강제적이며, 과세근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조사가 아니므로, 임대수입금액을 322,286천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도 및 2000년도의 임대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관련법령에서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탈세제보자료와 관련 세무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역시 임차인에 대한 직접조사, 우편에 의한 조사, 제보자료 및 금융자료에 의한 조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실시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명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내용과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성 명 주 소 고지세액(원) 이○○○ (장○○○)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9,999,530 장○○○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4,773,720 장○○○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4,763,110 장○○○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4,763,110 장○○○ 〃 4,763,1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