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1. 1.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분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손익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함
1995. 1. 1.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분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손익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163(2002. 3.14)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12.31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함으로써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규정손실금"이라 한다)을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매기 균등액을 환입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면서 1995사업연도(1995.4.1∼1996.3.31)까지는 1994.12.22 개정 전 법인세법상의 손익인식기준에 맞추어 회수시점에 규정손실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1996사업연도(1996.4.1∼1997.3.31)이후부터는 리스업회계기준에 따라 규정손실금을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매기 균등액을 환입한 후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이 이연리스수익으로 계상한 쟁점규정손실금도 1994.12.22 개정전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2001.10.8 1996사업연도(1996.4.1∼1997.3.31) 2,492,215,121원 익금산입, 1997사업연도(1997.4.1∼1998.3.31) 606,926,647원 익금불산입, 1998사업연도(1998.4.1∼1999.3.31) 435,426,436원 익금불산입, 1999사업연도(1999.4.1∼2000.3.31) 871,932,992원 익금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1996.4.1∼1997.3.31) 법인세 1,144,005,7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1997사업연도(1997.4.1∼1998.3.31) 법인세 178,829,46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자산 등의 판매·양도·임대·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