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각 과세기간종료일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정리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채권은 실권소멸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각 과세기간종료일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정리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채권은 실권소멸된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157(2002. 5.20)
○○○세무서장이 1999. 10. 4.등 4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652,854원(1999.10.4.자 2,210,320원, 1999.10.16.자 2,749,980원, 2000.1.3.자 36,699,860원, 2001.6.5.자 992,694원, 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어패럴 등 38개업체(이하“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 42,652,854원을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나, 처분청은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부도로 거래처가 42,652,854원을 대손세액공제받은 것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1999. 10. 4.부터 2001. 6. 5.까지 4회에 걸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652,854원(1999.10.4.자 2,210,320원, 1999.10.16.자 2,749,980원, 2000.1.3.자 36,699,860원, 2001.6.5.자 992,69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6.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2. 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4) 회사정리법(99.12.31. 법률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이하 본법중“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 【정리채권】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12조 【정리채권의 변제금지】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건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또는 제121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 【신고의 추완 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내에 한하여 그 신고를 추완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57조 【벌금,조세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는 청구권을 준용한다. 제208조 【공익채권】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3조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권리】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는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제245조 【정리채권자표등의 기재의 효력】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전항에 정하는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기타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가진 자는 정리절차종결후 회사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항변할 수 있다.
(1)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심판청구대상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도로 거래상대방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 6. 5. 1998. 1기분 부가가치세 992,694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 6. 5 고지된 992,694원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된 나머지 3건 합계 41,660,160원(1999.10.4.자 2,210,320원, 1999.10.16.자 2,749,980원, 2000.1.3.자 36,699,860원)에 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2001. 12. 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해서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1999. 10. 4.등에 고지한 부가가치세 3건(1999. 10. 4. 고지한 부가가치세 2,210,320원, 1999. 10. 16. 고지한 부가가치세 2,749,980원, 2000. 1. 3. 고지한 부가가치세 36,699,860원)은 2001. 6. 5.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새로운 처분(대법원90누8244, 1991.7.26외 다수 같은 뜻)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1. 6. 5. 증액경정처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 8. 6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2.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2001중2206, 2002. 1. 11 같은 뜻).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정리절차 개시후 조세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회사정리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되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에 포함되고(대법원 82누56, 1982.5. 11. 같은 뜻임), 조세채권도 일반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57조규정등에 의하면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지체없이”라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93누144, 1994.3.25. 같은 뜻임).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여 1998.11.16. ○○○지방법원 제○○○민사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지방법원 제○○○민사부 98파5995)이 있었으며, 1998.11.17. ○○○신문에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공고하면서 1998.12.24.까지 채권등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였고, 1999.1.13. 제1회 관계인 집회와 1999.10.5. 제2회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정리채권을 근거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을 제출받아 1999.12.3. 정리계획안을 확정한 사실이 ○○○지방법원 제○○○민사부의 결정문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1999.10.5. 제2회 관계인 집회때까지 쟁점세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거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그 각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8.6.30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쟁점세액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1998.11.16)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정리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정리채권 신고기간경과후에 쟁점세액을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 4건 합계 42,652,854원(1999.10.4.자 2,210,320원, 1999. 10.16.자 2,749,980원, 2000.1.3.자 36,699,860원, 2001.6.5.자 992,694원)은 제2회 관계인 집회일인 1999.10.5.까지 처분청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채권은 실권소멸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중2206, 2002. 1. 1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