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0155 선고일 2002-06-20

[요지]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9.27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 OOOOO OOOOO에서 화학제품(OO바스-수냉식 에어컨 살균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1.10.25 〈표〉와 같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15,686,48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표〉 (단위: 원)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5,029,200 일반매입 151,894,000 △ 15,686,480 고정자산매입 10,000,000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일반매입 151,894,000원 중 2,614,000원 상당액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법인이 OO코리아(주)(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로부터 2001.9.30 OO바스 1,244㎏를 매입한 것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9,280,000원) 중 OO코리아(주)가 수입한 물량 300㎏(공급가액 35,060,807원)을 제외한 944㎏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219,193원 및 고정자산(사무용품) 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2001.12.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바스 1,244㎏을 매입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 제품이 정상이고 밀수품이나 장물 등이 아닌 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제품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OO코리아(주)가 제3자가 수입한 제품을 다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의 매입경위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OO코리아(주)로부터 매입한 사무용품에 대하여 장부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어떠한 확인과정이 없었는 바, OO코리아(주)가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이 300㎏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그 차액상당액인 944㎏을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고 사무용품 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합계액인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OO코리아(주)는 OOOO세관을 통하여 2000.7.18 OO바스 300㎏(수입가격 35,060,807원)을 수입한 이외에는 달리 수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출처미확인분량 OO바스 944㎏ OOO,219,193원 상당은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장매입한 것이고, 사무용품은 법인장부상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코리아(주)의 합의서(2001.9), 청구법인이 OO코리아(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조사복명서, 세무대리인의 사무용품명세 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가) OO코리아(주)는 강OO(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으로부터 2000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차용한 1억2300만원 및 강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급여 41,605,000원 등 채무 합계 164,605,000원에 대하여 OO코리아(주)가 보유한 OO바스 1,244㎏을 1억4928만원{1,244㎏×(120,000원/㎏)}으로 평가하고 사무용품을 1000만원으로 평가한 합계 1억5928만원을 강OO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 강OO과의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1.9.28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고, OO코리아(주)는 청구법인에게 2001.9.30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 OO바스 1,244㎏ 및 사무용품의 공급가액을 각각 1억4928만원과 1000만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당시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환급)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하여 청구법인이 OO바스 1,244㎏을 보유하고 있으나 OO코리아(주)에서 수입한 물량은 300㎏에 불과하여 나머지 944㎏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장매입 한 것으로 보고, OO코리아(주)로부터 사무용품은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OO바스 944㎏ 및 사무용품을 OO코리아(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OO코리아(주) 이전에 OO바스를 도·소매한 (주)OOOO코리아산업(서울특별시강남구 OO동 OOO)으로부터 OO코리아(주)가 OO바스를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주)OOOO코리아산업이 1996.10.21 OO바스 2,000㎏을 수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수입면장, 강OO과 OO코리아(주) 사이의 채권채무의 상계와 관련하여 강OO 명의OO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과 OO코리아(주)의 OO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및 OOOO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OO코리아(주)의 현금예금출납장 및 강OO에 대한 급여 미지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사무용품명세 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OO바스 및 사무용품을 OO코리아(주)로부터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강OO이므로 OO코리아(주)는 강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강OO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OO코리아(주)로부터 바로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