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142(2002. 6.27)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10.10, 1998.10.20. 청구외 (주)○○○조명에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1999.3.31, 1999.4.30. 청구외 (주)○○○조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4,530,000원, 세액 7,453,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주)○○○조명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공급가액 74,53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11.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2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조명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는 확인서 회신을 독촉하자 사업장에 있던 여직원이 직인을 날인하여 팩시밀리로 회신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여직원이 실수로 보낸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캠핑(주)의 수출용 거울로서 청구인은 가공 공장을 소유하지 못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주)○○○조명에 외주가공을 의뢰하여 1999년 3월 완제품을 납품받아 ○○○캠핑(주)에 매출한 건으로서 거래대금(임가공비) 81,983,000원은 1998년 10월 청구인이 (주)○○○조명에 매출한 아크릴 쉬트 매출대금 33,000,000원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 48,98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사실이 청구인과 ○○○캠핑(주)·(주)○○○조명간에 제품가공·납품일정·품질관리를 위하여 업무연락차 주고 받은 협조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4,53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할 당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서로 제출한 후 이와 관련된 세금이 과세되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조명은 1999년 1기∼2000년 2기 폐업시점까지 총 매입세금계산서 1,471,408천원중 1,335,461천원을 실지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1.5.16.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주)○○○조명의 대표이사 오○○○의 진술에 의하면 오○○○은 1998년 2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1999년 1기부터는 오○○○에게 사업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가공자료가 발행된 1999년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1999년 3월∼4월 (주)○○○조명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주)○○○조명이 자료상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1.11.16.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외 (주)○○○조명은 ○○○세무서 조사결과 1999년 1기∼2000년 2기까지 신고한 매출액 3,053,054천원중 910,226천원(29.8%)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매입액 1,471,408천원중 1,335,461천원(90.7%)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2001.5.16. ○○○지방검찰청 ○○○지청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캠핑(주)로부터 하청받은 아크릴 거울을 청구외 (주)○○○조명에 재하청을 주고 이에 대한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이에 대한 대금증빙과 청구외 ○○○캠핑(주) 및 청구외 (주)○○○조명과 제품제작 및 출하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서등으로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내용)를 여직원이 실수로 청구인의 승낙 없이 날인하여 송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외 (주)○○○조명의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고발과 ○○○지방검찰청 ○○○지청의 기소에 의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판결(사건번호 2001고단4050)한 내용을 보면 (주)○○○조명의 감사인 피고인 오○○○과 대표이사인 오○○○이 1999년 4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54장 910,266,000원을 교부하고, 13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1,776,303,000원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과 형법 제30조 를 위반하였다 하여 피고인 오○○○은 징역10월, 피고인 오○○○은 징역8월에 처하여졌고 범죄사실로 인정된 허위세금계산서 54매 910,266,000원내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공급가액 74,53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