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에서 정화조시공 등 건설관련업을 꾸준히 종사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업을 하였던 자로 볼 수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공사를 하였던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임
건설공사현장에서 정화조시공 등 건설관련업을 꾸준히 종사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업을 하였던 자로 볼 수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공사를 하였던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135(2002. 4.17)
○○○세무서장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건축주: 남○○○, 공사시공자: 하○○○(청구인), 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290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1.10.4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00,000원을 2001.10.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2.5 동 공사금액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하여 34,272,720원으로 감액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남○○○으로부터 290,000,000원에 도급받아 1998.4월 ∼ 1998.12월 기간중 시행한 사실이 청구인과 남○○○간에 작성한 1998.3.25자 공사도급계약서 및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인과 남○○○(쟁점공사 건축주)간에 체결한 1998.3.25자 쟁점공사관련 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에 대해 공사도급금액을 290백만원으로 하고,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선급금 5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240백만원중 220백만원은 공사진행사항에 따라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20백만원은 입주후 2개월 경과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주가 남○○○으로 되어 있고, 현장관리인이 청구인이라고 기재된 1998.12.7자 쟁점공사관련 건물사용 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