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시공자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135 선고일 2002.04.17

건설공사현장에서 정화조시공 등 건설관련업을 꾸준히 종사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업을 하였던 자로 볼 수 있고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공사를 하였던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135(2002. 4.17)

○○○세무서장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건축주: 남○○○, 공사시공자: 하○○○(청구인), 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에 대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 290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1.10.4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00,000원을 2001.10.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2.5 동 공사금액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하여 34,272,720원으로 감액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건설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업자의 공사현장인부로 정화조시공을 하다가 IMF사태로 대부분의 건설공사현장이 중단되어 집에서 놀고 있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남○○○(쟁점공사 건축주)이 자기가 거주할 주택(쟁점공사)의 현장관리를 맡아 생계라도 유지하라고 권유하여 평생 단 한번 현장관리를 맡아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적도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설업 특성상 건설관련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택신축공사를 도급하게 하는 건축주는 없고, 청구인이 자인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현장에서 정화조시공 등 건설관련업을 꾸준히 종사하여 왔으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업을 하였던 자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쟁점공사를 하였던 건설업자로서 공사도급금액 290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2)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제시증빙등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남○○○으로부터 290,000,000원에 도급받아 1998.4월 ∼ 1998.12월 기간중 시행한 사실이 청구인과 남○○○간에 작성한 1998.3.25자 공사도급계약서 및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인과 남○○○(쟁점공사 건축주)간에 체결한 1998.3.25자 쟁점공사관련 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에 대해 공사도급금액을 290백만원으로 하고,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선급금 50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240백만원중 220백만원은 공사진행사항에 따라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20백만원은 입주후 2개월 경과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주가 남○○○으로 되어 있고, 현장관리인이 청구인이라고 기재된 1998.12.7자 쟁점공사관련 건물사용 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평생 단 한번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도 못하였으며,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적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같은 취지: 대법97누6100, 1999.4.13)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남○○○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닌 당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