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어음조기결제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0122 선고일 2002.06.27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상업어음을 조기결제한 경우 조기결제기간 동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과세 및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122(2002. 6.27) �법인세 42,004,080원, 1998사업연도분과 1999사업연도분은 결손으로 고지세액이 없음, 2000사업연도분 1,025,220원)의 부과처분은, 각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192,518,053원(1996사업연도분 47,031,992원, 1997사업연도분 97,135,922원, 1998사업연도분 25,425,039원, 1999사업연도분 14,834,600원, 2000사업연도분 8,090,5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10.4. 청구법인에게 한 1996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9,657,530원, 1997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6,702,150원, 1997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9,412,760원, 1998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1,930원 합계 27,374,37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하고,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3,60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348,600원을 공제하고,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868,87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735,510원을 공제하여 각각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레텍스등 자동차 윤활유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1996.1.1. ∼ 2000.12.31. 기간중 대리점과 주유소에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하고, 사은품구입비를 판매촉진비 13,216,804원(1996년분 3,377,515원, 1997사업연도분 1,497,989원, 1998사업연도분 8,341,300원,이하 "쟁점판매촉진비"라 한다)과 광고선전비 148,094,550원(1996사업연도분 36,559,670원, 1997사업연도분 82,172,580원, 1998사업연도분 6,437,200원, 1999사업연도분 14,834,600원, 2000사업연도분8,090,500원, 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으로 하여 비용계상하였으며, 관련매입세액 16,352,045원(1996년제1기분 3,956,221원, 1997년제1기분 3,686,889원, 1997년제2기분 5,281,325원, 1998년제1기분 1,343,500원, 1999년제1기분 1,348,600원, 2000년제1기분 735,51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텍{종전의 ○○○케미칼(주)를 말하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물품대금 1,867,618,000원(1996사업연도분 551,006,000원, 1997사업연도분 822,613,000원, 1998사업연도분 493,999,000원)을 약속어음(이하 "쟁점지급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매출처인 청구외 ○○○윤활유에 생산제품을 판매하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인 청구외 정○○○에게 583,968,594원(1996년제2기분 265,281,104원, 1997년제1기분 132,321,090원, 1997년제2기분 180,162,400원, 1998년제1기분 6,20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 및 쟁점매입세액을 접대비로 보고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였고, 쟁점지급어음의 결제기간이 일반거래처에 교부한 지급어음(이하 "일반지급어음"이라 한다)의 평균결제기간보다 짧다고 하여 쟁점지급어음의 결제액을 일반지급어음의 평균결제기간에서 쟁점지급어음의 개별 결제기간을 차감한 기간(이하 "조기결제기간"이라 한다)동안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19,327,656원(1996사업연도분 4,014,234원, 1997사업연도분 7,915,282원, 1998사업연도분 7,398,140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쟁점지급어음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1,879,043원(1996사업연도분 3,080,573원, 1997사업연도분 5,550,071원, 1998사업연도분 3,248,399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1.10.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4,896,140원(1996사업연도분 21,866,840원, 1997사업연도분 42,004,080원, 2000사업연도분 1,025,220원, 1998사업연도분과 1999사업연도분은 결손으로 세액이 없음)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외 ○○○윤활유의 실질사업자가 명의상 사업자인 정○○○이 아니라 그의 부친인 청구외 정○○○이라고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며, 기타사항을 경정하여 2001.10.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0,266,840원(1996년제2기분 9,657,530원, 1997년제1기분 6,702,150원, 1997년제2기분 9,412,760원, 1998년제1기분 1,601,930원, 1999년 제1기분 2,023,600원, 2000년제1기분 86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의 지급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배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상품구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지급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쟁점지급어음은 만기일에 결제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어음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상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어음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판매촉진비관련 매입세액과 쟁점광고선전비관련 매입세액은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가 접대비가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윤활유의 실질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정○○○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의 구체적인 지급증빙을 제출받았고, 그 지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주유소에 판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으로 제공한 청소기, 식기건조기, 세탁기, TV, 비디오카메라, 전화기, 자전거, 외국여행권, 라면등(이하 "쟁점사은품"이라 한다)의 구입대가이므로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는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은 1996년과 1997년 102일, 1998년 101일이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은 1996년과 1997년 82일, 1998년 84일로 짧으므로 쟁점지급어음금액은 청구법인이 조기결제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청구외 ○○○윤활유는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정○○○으로 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이 ○○○윤활유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99가합13974)에서 ○○○지방법원 ○○○지원은 ○○○윤활유는 정○○○의 부친인 정○○○이 경영하는 업체로 정○○○은 부친인 정○○○에게 명의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지급어음결제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조기결제기간동안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쟁점별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종전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2도 같은 내용을 규정함)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백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8백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 ④(생략)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주유소와 개별적인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자사제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쟁점사은품을 제공한 후 쟁점사은품구입비를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은품의 구입내역을 제출받아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의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은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사제품을 매입하는 불특정다수의 고객이 아니라 대리점의 판매사원과 주유소의 주유원이라고 하여 쟁점사은품구입비를 대리점의 판매사원과 주유원에 대한 접대비로 보고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 손금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리점과 주유소간에 체결된 쟁점사은품제공에 대한 사전약정서,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은품 구입 및 지급내역,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의 지급내역과 과세근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은품의 구입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윤할유등을 대리점과 주유소를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대리점과 주유소가 청구법인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 쟁점사은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쟁점사은품을 매입하여 지급한 후 쟁점사은품구입비를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로 하여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사은품구입비는 계약에 따라 대리점 및 주유소에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며, 처분청과 같이 거래처에 임의로 지급한 접대비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법 제18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생략)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미달하게 양도한 때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 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단서 생략)

8.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 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때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시가) 영 제12조제1항제10호·영제23조의4제2항·.영제37조의3제9항·영제40조제1항·영제41조제1항·영제46조 및 영제116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이자계산과 이자적용의 순위)

① ②(생략)

③ 영제4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6.1.1. ∼ 1998.12.31. 기간중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매용 세제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지급어음의 연평균결제기간을 쟁점지급어음의 결제일수합계를 발행어음건수로 나누어 1996년과 1997년은 82일로, 1998년은 84일로 계산하고, 일반지급어음의 평균결제기간은 일반어음의 결제일수합계를 일반어음의 발행건수로 나누어 1996년과 1997년은 102일, 1998년은 101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어음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조기결제기간동안 무상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쟁점지급어음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차입이자율중 높은 차입이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조기결제기간동안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지급어음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손금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일반지급어음 결제기간 및 쟁점지급어음결제기간, 인정이자계산내역 및 지급이자부인금액 계산내역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판단

(1) 처분청은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어음의 연평균결제기간을 물품구입당시의 자금사정과 발행어음의 건별 규모에 관계없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상 결제기간의 연간합계일수를 연도별 약속어음의 발행건수로 나누어 계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는바 이렇게 계산한 쟁점지급어음의 연평균결제기간은 일반어음의 평균결제기간보다 짧으나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자에게 1996.1.1. ∼ 1998.12.31.기간중 438회에 걸쳐 1,259,032,346원의 현금결제를 하였고, 이를 연평균결제기간계산에 반영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물품대금의 연평균결제기간은 1996년 83일, 1997년 74일, 1998년 72일이 되며, 이 결제기간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어음의 연평균결제기간(1996년과 1997년 82일, 1998년 84일)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조기에 결제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현금결제금액, 거래품목의 경쟁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지급어음의 결제일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발행교부한 지급어음의 연평균결제기간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지급어음결제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측면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3.(생략)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이하 생략) 같은법 제22조(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이하 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④(생략)

⑤ 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 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청구외 정○○○은 자신이 운영하던 청구외 ○○○상사명의로 1987년 청구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었으나 1990.7. 자신의 아들인 청구외 정○○○이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윤활유를 설립하자 이를 폐업하고 자신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청구외 정○○○에게 인계하였으며, 그 후 ○○○윤활유는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상품매입 및 대금지급등 모든 거래관계를 청구외 정○○○ 명의로 수행하였고, 1996.1.31.∼1998.3.2.기간중 64회에 걸쳐 553,949,755원의 물품대금을 정○○○명의로 무통장입금방식과 약속어음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일부가 결제되지 아니하자 ○○○윤활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99가합13974)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은 2001.3.15. 판결문에서 청구외 정○○○은 청구법인의 대리점회의시 참석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과 접촉하였으며, ○○○윤활유는 정○○○의 부친인 정○○○이 경영하는 업체로 정○○○은 정○○○에게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청구외 정○○○ 명의로 발행하고 결제하지 아니한 약속어음을 정○○○이 변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윤활유의 실사업자가 청구외 정○○○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소장사본,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99가합13974호)사본,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정○○○ 명의의 물품대금지급명세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판단 청구외 정○○○과 정○○○은 부자간으로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외 정○○○은 1990.7. ∼1998.3. 기간에 걸쳐 약 8년간을 자신의 명의로 청구법인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상품매입대금을 자신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윤활유의 실사업자가 청구외 정○○○이라는 자료를 통보받은 ○○○윤활유의 관할 세무서장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정○○○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도 ○○○윤활유의 운영소득을 청구외 정○○○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법원의 판단은 정○○○ 명의로 발행된 지급어음에 대하여 청구외 정○○○도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단으로 청구외 정○○○이 실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이 있기전 평온·공연하게 8년이상 고정거래처로 청구법인의 상품을 매입해 온 청구외 정○○○을 위장사업자라고 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에게 발행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