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적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금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거래금액 전액이 주식의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적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금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거래금액 전액이 주식의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092(2002. 4.22) � 청구인은 0 0 0 시 0 0 0 구 ○○○동 ○○○에서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원)을 1999.4.10. 8,000주(설립시) 및 2000.3.17. 52,000주(증자시) 합계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1.2.8. 쟁점주식을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전자전기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주식양수도계약서상에 명시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3,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1주당 액면가액 5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12.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2【전환사채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 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2001.2.8. 청구인 등 주주 14인의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외 정○○○(양도인, 갑)과 양수법인(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임○○○(을)간에 (주)○○○의 비상장주식 2,690,000주(청구인의 소유주식수 466,000주)와 경영권 및 영업권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조(양수도목적물)에서 "양도인은 회사가 발행한 총4,000,000주(액면가 오백원정)중 양도인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67.25%의 지분의 기명식 보통주 이백육십구만(2,690,000)주(이하 "양도대상주식"이라 한다) 및 회사의 경영권, 영업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그 제4조(양수도금액)에서 "양수도목적물의 양수도금액 총액은 일금팔십억칠천만원정(8,070,000,000, 주당 3,000원)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그 제5조(지급방법)에서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2001년 2월8일에 거래대금 일금팔십억칠천만원정(8,070,000,000)을 양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은 거래대금 수령과 동시에 을의 발행 아래 조건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조 제2항 전환사채를 동 항 제사호의 일자에 전환금액 전부를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양도대금8,07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7,070,000,000원은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함).
(2) 처분청은 위 계약서상에 명시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1주당 가액 5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동 전환사채는 의무적 주식전환조건으로 소유권이전에 제한이 있는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사채이므로, 미래에 걸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하며, 설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보더라도 양수법인의 양도시점 1개월 전 평균종가인 4,522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의 주주인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한국신용평가회사에서 (주)○○○의 가치평가를 실시(2000.11.30 기준,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 결과 1주당 가치는 451원이고, 이를 근거로 양수법인의 당시 주가 2,265원을 10,000원으로 기준삼고, 양수법인의 1주당 가치 451원을 3,000원으로 하여 교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주식을 포함한 경영권 및 영업권을 양도목적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법인이 이미 발행한 바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가격(1999.5.4 발행등기 전환사채 11,400원, 1999.5.11 발행등기 전환사채 12,424원, 1999.6.3 발행등기 전환사채 11,130원)은 청구인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가격(10,000원)을 모두 상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보아 보건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법인의 1주당 가치 451원에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적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대금 전액이 주식의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국심98경1642, 1999.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양수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동 전환사채가 양수법인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제약이 있다거나 양수법인의 현재 주가가 동 전환사채의 발행가격(10,000원)에 현저히 미달한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3,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