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가액과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않고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신고한 가액과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않고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083(2002. 5. 1) 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8.2.10 양도한 ○○○도 ○○○시 ○○○동 ○○○ 소재 임야 1,100㎡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9.4.7 청구외 한○○○으로부터 ○○○도 ○○○시 ○○○동 ○○○ 소재 임야 1,100㎡(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2.10 ○○○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주)○○○폐차사업장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2,957,317원, 취득가액 100,609,756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실지양도가액 (189,665,679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963,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개정) 2.(생 략)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4.12.22개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1994.12.22개정)
② ∼③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1995.12.30개정)
② ∼ ③ (생략)
④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개정)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