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부동산을 1년내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외환위기가 부동산을 1년내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077(2002. 4.24) � 청구법인은 가죽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2.2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토지상에 공장건물 3,795㎡(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쟁점공장"이라고 한다)를 준공한 후, 2001.4.1 청구법인이 기존에 가동중이던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읍 소재 공장시설(이하 "기존공장"이라고 한다)을 쟁점공장으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이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쟁점공장관련 지급이자 500,508,706원(1997∼2000년귀속분), 비업무용관련 일반경비 9,369,672원(1998∼2000년 귀속분), 미사용건물분 감가상각비 165,900,160원(1997∼2000년 귀속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8.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2,976,52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3,209,85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71,774,85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70,352,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기존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7.12.2 쟁점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준공당시에 IMF 사태라는 국가적 경제위기가 발생하여 추가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공장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의 부담여력이 없어 공장이전 계획을 기업의 생존차원에서 일부 지연하였던 것으로, 외환위기에 의한 경제불황은 청구법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겪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고, IMF로 인한 경제불황은 전국민이 객관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국가적 비상사태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IMF기간으로 인정되는 1997∼1999년도분에 대한 쟁점공장건물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 및 일반경비의 손금부인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닌 생산적인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공장의 이전을 위해 쟁점공장을 취득하였고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이전시기만 지연된 것일 뿐, 2001.4.1 공장이전을 완료하고 정상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규정 입법취지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경영환경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준공한 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관련비용 등을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의 지급이자와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비업무용부동산관련규정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장을 부동산 투기 등이 아닌 생산적인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장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3) 같은법 시행규칙(1999.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단서생략)
③ ∼ ④: (생략)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22.: (생략)
(4)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5) 같은법 시행령 제49조(1999.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 개정된 것)【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6)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1999.4.26 재정경제무령 제76호로 전면 개정된 것)【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 22.: (생략)
(1) 청구법인은 1997.12.2 및 1998.1.13 쟁점공장 및 창고와 복지관 건물을 준공하여 창고 및 복지관 건물(면적: 3,878㎡)은 준공 후 사용하였으나, 쟁점공장(면적: 3,795㎡)은 1997.12.2 준공 후 3년 4월이 지난 2001.4.1에 기존공장의 시설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툼이 없는 사실).
(2)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공장 준공당시 IMF로 인한 경제불황등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으로서 이는 쟁점공장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인세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IMF 기간으로 인정되는 1997 ∼ 1999 사업연도분에 대해 지급이자 및 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동안 정당한 사유로 판단한 사례를 보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취토장 토지로 고시되어 법령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된 경우(국심96경2818, 1997.1.9)나 공사진행중에 인부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공사장비 등이 가압류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국심98부1421, 1998.12.29) 등과 같이, 주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외부의 불가항력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복지관 및 창고 3,878㎡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쟁점공장(3,795㎡)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다만,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쟁점공장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내부적인 사유나 외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단순히 IMF 경제위기란 경제적 불황의 존재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법령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또한, 청구법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생산적인 목적으로 쟁점공장을 취득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비업무용관련 규정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에 있어서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이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해당되고, 같은 조 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시세차익 목적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같은 취지: 대법원 98두15092, 2001.5.29), 청구법인이 비록 생산적인 목적으로 쟁점공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공장의 경우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경비를 손금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