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빌라 취득자금에 사용된 점과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이 검찰진술조서에서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외 ○○○의 소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빌라 취득자금에 사용된 점과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이 검찰진술조서에서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외 ○○○의 소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1997. 6. 1 증자시 2억원 및 1997. 7. 9 증자시 3억원 합계 5억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의 주식지분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2001. 9. 5 청구인에게 1997. 6. 1 및 1997. 7. 9 증여분 증여세 115,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1 ●●●에 증자대금으로 2억원을 납입하였는 바, 동 2억원은 청구외 ○○○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358-20-XXXXXX)에서 인출한 288백만원과 청구외 ○○○이 ☆☆☆로부터 단기대여금으로 지급받은 ☆☆☆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139-22-XXXXX-X)에서 인출된 270백만원 합계 558백만원 중 2억원임이 확인된다. 또한, 1997. 7. 9 ●●● 증자대금으로 1997. 7. 8 불입된 3억원은 이 중 257백만원이 청구인의 ◇◇은행 영업부(계좌번호 003-XXXXXX-02-XXX)에서 인출된 것으로 동 자금은 1997. 7. 7 청구외 △△△가 일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다음날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43백만원은 ☆☆☆에서 청구외 ○○○에게 가수금반제된 금액으로 ◇◇은행 영업부(계좌번호 003-XXXXXX-01-XXX)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청구외 △△△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1. 4. 21)에 의하면 △△△는 1997. 7. 3∼7. 9 기간중 국내에 체류중이었음이 확인되고. 이로 미루어 보아 1997. 7. 7 일본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되어온 257백만원은 △△△가 아닌 타인이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1998. 8. 28 양도하여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003-XXXXXXXX-601)에 500백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날 청구외 △△△의 △△은행 □□□□□지점(계좌번호 181-19-XXXXX-X)에 입금된 후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XX-X ○○빌라 1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취득대금 17억원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 ○○○의 검찰진술조서(2001. 8. 8)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이 계열회사의 임원인 청구외 △△△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의 일부가 청구외 ○○○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것임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일본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어 온 257백만원도 △△△ 본인이 아닌 타인이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 ○○○의 ○○동 ○○빌라 취득자금에 사용된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외 ○○○이 자신의 소유임에도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