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을 고율의 양도차익에서 먼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1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양도차손을 고율의 양도차익에서 먼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064(2002. 5.17) �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2. 제94조 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 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세과세표준〉6천만원 초과 〈세 율〉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먼저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누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당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3) 이 건과 같이 1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의 종류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을 어떻게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에서 주식의 종류별로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먼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의 양도차손익과 통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92―1 같은 뜻임)
(5) 그렇다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주식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동일한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에서 먼저 통산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