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해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않고 지연회수된 분만 인정이자계산해 익금산입함은 부당함특수관계자에 대해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않고 지연회수된 분만 인정이자계산해 익금산입함은 부당함특수관계자에 대해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않고 지연회수된 분만 인정이자계산해 익금산입함은 부당함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해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않고 지연회수된 분만 인정이자계산해 익금산입함은 부당함특수관계자에 대해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않고 지연회수된 분만 인정이자계산해 익금산입함은 부당함특수관계자에 대해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않고 지연회수된 분만 인정이자계산해 익금산입함은 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 9. 6 청구법인에게 한 2000. 1. 1∼2000.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33,384,74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증가액 121,124,689원(1997사업연도분 결손금증가액 38,420,179원, 1998사업연도분 결손금 증가액 63,173,220원,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감소액 19,531,290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4년 2월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외 (주)○○방송이 40%, ○○제약(주)가 25%, (주)○○일보가 10%, (주)○○이 10%, (주)△△△이 10%, ○○화섬(주)가 5%를 출자하고 있으며,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게 광고시장조사,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등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7. 1. 1∼1999. 12. 31 기간중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제약(주)와 ○○오츠카(주) 및 (주)○○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일부터 64일 내지 212일에 걸쳐 용역대금 50,860,830,095원(1997사업연도분 19,397,773,872원, 1998사업연도분 14,836,056,041원, 1999사업연도분 16,627,000,182원)을 회수하였고, 접대비로 450,119,612원(1997사업연도분 223,396,572원, 1998사업연도분 78,167,775원, 1999사업연도분 148,555,265원)을 계상하고 한도초과액 243,155,552원(1997사업연도분 146,087,568원, 1998사업연도분 5,487,545원, 1999사업연도 91,580,43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중 회수기일이 120일을 초과하는 매출채권 37건 117,567,954,336원(1997사업연도분 14건 4,537,647,167원, 1998사업연도분 12건 2,808,996,631원, 1999사업연도분 11건 10,221,310,538원을 말하며, 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이자 52,337,877원(1997사업연도분 30,068,905원, 1998사업연도분 15,229,782원, 1999사업연도분 7,039,190원을 말하며, 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또한 광고주에게 광고대행용역비를 미청구한 광고대행용역제공건과 관련된 광고물제작비 83,248,438원(1997사업연도분 17,648,000원, 1998사업연도분 52,369,438원, 1999사업연도분 13,231,000원을 말하며, 이하 “쟁점광고물제작비”라 한다)과 교육훈련비 7,888,374원, 복리후생비 145,223,159원, 회의비 16,469,686원 등 488,844,488원(1997사업연도분 224,389,058원, 1998사업연도분 121,198,034원, 1999사업연도분 143,257,396원을 말하며,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 합계 572,092,925원(1997사업연도분 242,037,058, 1998사업연도분 173,567,472원, 1999사업연도분 156,488,396원을 말하며, 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전액 손금부인하고,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1999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을 710,011,338원 감소시키고 이를 2000사업연도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1. 9. 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33,38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을 임의로 120일로 산정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간이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회수기간보다 짧고, 다액의 조기회수금액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120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쟁점용역비를 대여금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물제작비를 손금에 산입한 후 광고주에게 대응수입인 광고대행용역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광고주에게 부도가 발생되거나 광고용역비를 정산한 후 광고물제작비가 확인되어 청구하지 못하였으며, 신규 광고주 또는 대량 광고주에 대하여 사전약정 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광고대행용역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광고물제작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3) 쟁점경비 중 교육훈련비는 청구법인의 직원과 광고주들이 합동으로 워크샵을 개최하고 분담한 비용이고, 복리후생비는 건당 5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종업원의 회식비 및 특근식대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며, 회의비는 음식점 등에서 실제 회의를 개최하고 지출된 비용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의 총매출채건의 평균회수기일이 120일이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중 회수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 대여금으로 보고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물제작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광고주에게 부도가 발생되었거나 신규거래처 또는 계속거래처라는 이유 등으로 그에 대응한 광고대행용역비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한 쟁점광고물제작비는 광고주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3) 쟁점경비는 실질내용이 거래처에 대한 음식접대 등에 지출된 금액이며,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접대비를 분산기장한 금액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1)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광고물제작비 및 쟁점경비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쟁점별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종전의 법인세법 제20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음)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같은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당좌대월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7. 1. 1∼1999. 12. 31 기간중 총거래처, 비특수관계자 및 출자자인 청구외 ○○제약(주)와 ○○제약(주)가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출자하고 있는 ○○오츠카(주)(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을 아래 〈표〉와 같이 평균회수기간을 서로 다르게 하여 회수하였다. 〈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 ┌──┬────────────────────┬────────────────────┐ │ │ 금액기준 평균회수기일 │ 건수기준 평균회수기일 │ │사업├───┬───┬────────────┼───┬───┬────────────┤ │연도│ 총 │비특수│ 특수관계자 │ 총 │비특수│ 특수관계자 │ │ │거래처│관계자├─────┬──────┤거래처│관계자├─────┬──────┤ │ │ │ │○○제약㈜│○○오츠카㈜│ │ │○○제약㈜│○○오츠카㈜│ ├──┼───┼───┼─────┼──────┼───┼───┼─────┼──────┤ │1997│ 125일│ 129일│ 107일 │ 119일 │ 124일│ 126일│ 109일 │ 115일 │ │1998│ 119일│ 125일│ 108일 │ 104일 │ 119일│ 122일│ 111일 │ 102일 │ │1999│ 202일│ 309일│ 108일 │ 103일 │ 175일│ 204일│ 111일 │ 89일 │ └──┴───┴───┴─────┴──────┴───┴───┴─────┴──────┘ * 금액기준 평균회수기일: 받을어음의 결제기일적수/받을어음금액합계 * 건수기준 평균회수기일: 결제일수합계/받을어음발행건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총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이 거래일부터 120일이라는 확인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특수관계매출처의 매출채권 114건 50,860,830,095원 중 회수기간이 거래일부터 120일을 초과하는 쟁점용역비를 120일 경과일부터 대여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52,337,877원(1997년분 30,068,905원, 1998년분 15,229,782원, 1999년분 7,039,190원)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매출채권 결제기간, 금액기준 회수기일, 건수기준 회수기일, 처분청이 제출한 매출채권회수일에 대한 청구법인의 확인서, 인정이자 계산내역,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나-1) 처분청은 총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을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아 120일로 산정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액기준으로 총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은 119일 내지 202일이고,건수기준으로 199일에서 175일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업연도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총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을 대표이사로부터 확인받은 120일로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나-2)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은 금액기준으로 125일 내지 309일, 건수기준으로 122일에서 204일인 반면, 특수관계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은 금액기준으로 103일 내지 119일이며, 건수기준으로 89일 내지 115일로 특수관계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이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회수기일보다 짧으므로 부당하게 특수관계매출처의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련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3) 매출채권은 거래처별로 조기회수로 인한 이익은 지연회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에도 처분청이 동일인에 대하여 조기회수한 매출채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연회수된 쟁점용역비만을 문제삼아 이를 대여금으로 보고 쟁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특수관계매출처에 분여하였다고 본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에 대한 인정이자 52,337,877원(1997사업연도분 30,068,905원, 1998사업연도분 15,229,782원, 1999사업연도분 7,039,190원)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종전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25조(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종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백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천8백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도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게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④ (생략)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7. (생략)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광고물제작비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1) 부도광고주에 대한 광고물제작비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중 (주)△△ 등 6개사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외 ○○기획 등 14개업체에 광고물제작을 의뢰하고 23,488,900원의 광고물제작비를 지급하였으나 광고주에게 부도가 발생하자 광고용역비를 청구함이 없이 광고물제작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손금산입한 광고물제작비가 광고주에 대한 접대비라 하여 손금부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도광고주관련 제작비지급 및 손금산입내역 및 처분청이 제출한 접대비조정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광고물제작비는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출원가이고, 광고대행용역비는 광고물제작비의 지출로 인하여 획득된 매출액이며, 외주업체에 대한 광고물제작비의 지급과 광고주에 대한 광고대행용역비의 청구는 2개의 서로 다른 거래로 그 금액이 다르며, 광고대행용역비는 용역제공의 완료시에 광고물제작비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매출채권)으로 계상되며, 광고물제작비는 광고대행용역비의 실제 회수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광고대행용역비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광고물제작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매출원가인 광고물제작비의 지급과 매출채권인 광고대행용역비의 회수를 혼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광고물제작비는 매출원가로서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2) 추가발생한 광고물제작비 청구법인은 1997. 11. 8∼1997. 11. 19 기간중 프랑스에서 청구외 ○○자동차판매(주)의 □□TV-CM 광고물을 제작하고, 1997. 112. 31 그 대가로 3억원을 청구·수령하여 정산하였으나 동 광고물제작과 관련하여 1998. 3.5 탁송료 및 공과금 등 15,673,800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이를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추가지급액을 광고주에게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TV-CM 광고물제작비 명세, 매출세금계산서 2매, 추가광고제작비 발생내역, 접대비조정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중 청구외 ○○화장품(주)의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대행용역비를 청구하여 정산하였으나, 1998. 7. 28 동광고물제작과 관련된 소재비 1,563,738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이를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추가지급액을 광고주에게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추가제작정산서, 제작완료보고서, 접대비조정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광고대행용역제공을 완료한 후 광고주에게 광고대행용역비를 청구하여 정산한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광고물제작비는 광고대행용역제공원가이며, 일차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으로 광고용역비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광고주와 청구법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일방적으로 광고주에게 광고대행용역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추가발생된 광고물제작비는 이미 청구된 광고대행용역비에 대한 매출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3) 노동부의 고용정책리프렛광고물 제작비 청구법인은 노동부의 고용정책리프렛광고물을 2차에 걸쳐 인쇄제작하고 18,629,000원(1차분 5,956,000원, 2차분 12,673,000원)의 제작비가 발생하였으나 1998. 9. 30 이중 16,375,600원을 청구하여 광고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2,253,400원은 손실로 계상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용역원가 중 6,717,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고용정책리프렛 제작비명세서, 대금정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노동부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18,629,000원의 용역원가가 발생하였으나 용역제공원가에 미달하는 16,375,600원의 용역비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용역원가 18,629,000원은 용역수입 16,375,600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대응비용이고, 청구법인과 노동부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용역수입이 용역원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원가는 매출원가로서 전액 손금산입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용역원가가 용역수입을 초과한다고 하여 용역원가 중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6,717,000원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4) 청구외 (주)○○코리아 광고물제작비 청구법인이 1998. 9. 30 광고주 청구외 (주)○○코리아에 청구한 광고대행용역비 2,005,000원은 1999. 8. 30 회수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물제작비 정산서 및 내부기안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동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5) 대형거래처에 대한 광고물제작비 청구법인은 신규의 대형광고주인 청구외 (주)한국○○○○ 등 4개사에 대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물제작비로 11,450,000원(1997사업연도분 3,744,000원, 1999사업연도분 7,706,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전약정에 따라 광고대행용역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광고대행용역비를 임의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광고물제작비에 해당하는 광고대행용역비를 신규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지출하여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규거래처의 광고수주금액 및 무상대행광고내역, 내부기안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내부기안서류 등에 의하여 광고대행용역비의 할인 등에 관해 광고주와 개별적인 사전약정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광고물제작비에 상당하는 광고대행용역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6) 대형광고주에 대한 매출할인 청구법인은 고정거래처로 광고의 규모가 큰 청구외 ○○○가구(주) 등 12개사에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물제작비로 8,450,000원(1997사업연도분 4,769,000원, 1998사업연도분 2,746,000원, 1999사업연도분 93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처 광고업계의 관행에 따라 광고대행용역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고물제작비에 상당하는 광고대행용역비를 수령하여 대량광고주에게 대한 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형광고주에 대한 광고실적 및 무상광고용역제공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광고주와 광고대행용역비의 할인 등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고, 광고주별 할인범위도 광고대행실적과 무관학 임의로 적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미청구한 광고대행용역비는 그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동금액을 매출할인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경비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1) 교육훈련비 청구법인은 광고주측의 홍보담당자,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직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발생비용을 분담한 워크샵비용 7,888,374원(1997사업연도분 4,607,274원, 1998사업연도분 500,000원, 1999사업연도분 2,781,100원)을 교육훈련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워크샵비용이 대부분 음식비 및 숙박비라고 하여 이를 광고주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워크샵개최계획서, 관련 지급증빙, 접대비조정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은 광고주 등과 워크샵의 개최필요성이 인정되고, 내부기안서류 등에 의해 워크샵의 개최장소, 참석범위, 토의주제, 참석자의 비용분담비율 등이 확인되므로 워크샵 비용이 접대비가 아니고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2) 복리후생비 청구법인은 음식비 또는 주류대로 지급된 금액을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복리후생비 중 음식비로서 관련 거래처가 확인되는 963건 145,233,159원(1997사업연도분 36,663,700원, 1998사업연도분 22,808,232원, 1999사업연도분 85,751,227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복리후생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이 접대비로 분류한 금액은 음식비 등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참석 거래처가 실명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분산기장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접대비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3) 회의비 청구법인은 음식대 등을 회의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회의비 중 음식대로 지급한 77건 14,789,686원과 주주회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주총회 기념품비 1,680,000원 합계 16,469,686원(1997사업연도 12,860,546원, 1998사업연도분 2,469,000원, 1999사업연도분 1,140,140원)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접대비조정명세서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총기념품매입 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음식점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회의주제, 참석대상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위 회의비는 접대비를 분산기장한 금액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상기 회의비가 접대비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 위 (가)와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접대비 중 68,786,812원(1997사업연도분 8,351,274원, 1998사업연도분 47,943,438원, 1999사업연도분 12,492,100원)은 매출원가 또는 교육훈련비로서 접대비가 아니므로 손금추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