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용역공급자와 운송대가의 수령자는 각기 다른 지입차주인 경우로서 대금지급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대금수령자(지입차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법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세금계산서상 용역공급자와 운송대가의 수령자는 각기 다른 지입차주인 경우로서 대금지급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대금수령자(지입차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법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044(2002. 3.30)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특수기계 운반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1997.2기∼1998.2기 기간동안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리 ○○○ 소재 ○○○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93,070,000원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분 23,929,100원, 1998.1기분 20,800,000원, 1998.2기분 6,370,000원 합계 51,099,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특수기계 운반 및 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1997.2기∼1998.2기 기간동안 공급가액 393,07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 15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조사46220-915, 2000.8.23),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단위:원) 발행일 공급가액 발행일 공급가액 1997.07.31 12,420,000 1998.04.30 15,000,000 1997.08.30 24,470,000 1998.05.15 55,000,000 1997.08.31 9,210,000 1998.05.15 65,000,000 1997.10.31 33,370,000 1998.05.31 25,000,000 1997.11.30 45,600,000 소계 160,000,000 1997.12.15 12,000,000 1998.08.25 2,000,000 1997.12.31 12,000,000 1998.09.25 11,000,000 1997.12.31 20,000,000 1998.11.25 14,500,000 1997.12.31 15,000,000 1998.12.17 21,500,000 소계 184,070,000 소계 49,000,000 합계 393,070,000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등기부등본, 거래처원장, 출금전표, 입금표, 어음할인계산서,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7.4.10 개업하여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리 ○○○에서 ○○○기업(주)라는 상호로 특수화물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처원장, 입금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금액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은 ○○○기계(주)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어음할인계산서, 대체전표, 출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을 할인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입금표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차량등록원부 42매와 월별공작기계 운송비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현대5톤트럭 초장축(2), 마이티로우테크(3), 트레이드(1), 트레이드와이드로우(2), 포토초장축수퍼캡(19), 라이노5톤(2), 봉고프런티어(7), 와이드봉고킹캡(2), 마이티장축(2), 마이티로우데크내장탑차(1), 포터엘피지초장축슈퍼캡(1)를 지입차량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월별공작기계 운송비내역서에 의하면 용역제공일자, 납품기종, 납품업체, 도착지, 운송화물차량의 종류(L/B, 5톤, 1톤 등), 청구금액, 실행금액, 국도경유여부 등이 일자별, 월별로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량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이○○○, 이○○○, 오○○○, 이○○○은 본인들이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특수화물의 허가조건이 직영법인만이 가능하고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외법인과 위수탁계약을 하여 영업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마)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실질적인 경영주인 곽○○○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으면 본인이 화물알선소에 지입차주를 소개한 후 배차를 받아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운송하였으며 운송대금도 지입차주가 직접 수령하였고,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지입차주가 본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하였으며 본인은 공급가액의 8%정도를 수취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발행금액의 진위여부나 대금수취과정등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지입차주들에게 1998사업연도 578,400,000원, 1999사업연도 625,400,000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장처리하였으나 실제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지입차량을 모두 직영으로 처리하다보니 부득이 지입차주들을 모두 운전기사로 등재하여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외법인이 1997.4.10∼1999.12.31 기간동안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 7,238,699,000원을 교부하고, 가공세금계산서 5,398,332,000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범칙행위(자료상행위)를 하였다고 2000.8월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외관상 지입회사가 아닌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외견상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으나, 지입차주들이 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요구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발행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의 일정비율(8%)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반면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진위여부나 대금수수 등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진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처원장이나 입금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신빙성 있는 원시증빙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월별 공작기계 운송비 내역서상에 운송차량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지입차량중 L/B차량이나 트레일러 등 특수운송차량이 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차량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세금계산서상 용역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운송대가의 수령자는 각기 다른 지입차주들인 이 건의 경우 지입차주 모두를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대금지급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대금수령자(지입차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