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아닌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아닌 경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029(2002. 5. 6) 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물산(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0.1기분 부가가치세 2,844,760원등 7건 21,523,540원(세부내역 별지, 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2000.9.30 폐업하자 처분청은 2001. 9. 12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김○○○과 민○○○(김○○○의 아들)등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6 심판청구를 하였다.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이사 97.3.21 2,000(10%) 대표이사 김○○○
○○○ 이사 〃 4,000(20%) 김○○○의 남동생 김○○○
○○○ 이사 〃 7,000(35%) 민○○○
○○○ 감사 〃 7,000(35%) 김○○○의 아들 합 계 20,000(100%) 체납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박○○○는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김○○○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체납법인의 설립, 정관작성, 창립총회 및 창립사항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등은 모두 청구인과 상의없이 (주)○○○ 대표이사 김○○○이 한 것이며 납입자본금 1억원도 김○○○ 혼자 전액 납입한 것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우리심판원에서 체납법인인 (주)○○○물산의 신규 설립자본금 1억원의 납입자가 누구인지 금융자료를 조회한 바 1997. 3. 21 (주)○○○물산의 신규 설립자본금 1억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41,900,000원은 자기앞수표 3매로 ○○○은행 ○○○지점에 납입된 사실이 ○○○은행 ○○○지점장의 회신에 의해 확인되고, 이들 자기앞수표 3매중 2매 30,900,000원(○○○은행 ○○○지점, 수표번호 바가○○○, 수표금액 9,500,000원과 ○○○은행 ○○○지점발행, 수표번호 바가○○○, 수표금액 21,400,000원)은 ○○○은행(전 ○○○은행) ○○○ 지점장과 ○○○은행 ○○○지점장의 회신등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은행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체납법인은 청구외 김○○○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라는 대표이사 박○○○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 등에 의하면, 주주 또는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출자지분을 한도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 사실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는 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체납세액 및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내역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체납세액 제2차납세의무 지정대상금액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세 98.3.31 98.6.1 783,120 548,184 김○○○/민○○○ 〃 98.6.30 98.9.1 274,000 191,800 〃 〃 98.6.30 98.11.1 1,901,280 1,330,896 〃 〃 98.9.30 98.12.1 9,146,760 6,402,732 〃 〃 98.12.31 99.5.1 3,401,840 2,381,280 〃 〃 2000.3.31 2000.6.30 3,171,780 2,220,246 〃 〃 2000.6.30 2000.9.1 2,844,760 1,991,332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