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서0027 선고일 2002-07-09

[요지] 세대별 건물분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실지거래가액 환산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체인 ○○개발(도매 통신장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및 같은 곳 XXX-XX 소재의 대지 824.9㎡상에 빌라 8세대(총 2208.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1999. 12. 30 준공후 2세대는 청구인의 부 ○○○에게 2000. 3. 28 양도하고, 2세대는 청구인이 현재까지 사용중이며 나머지 4세대는 임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쟁점주택 중 2세대를 2000. 3. 30 부 ○○○에게 양도하고, 2세대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4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는 청구인이 4세대를 매출하고 4세대는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분 매출 6,810,432,334원에 대하여 2001. 9. 1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4,50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8세대 중 101, 102호는 2000. 3. 28 판매하였고, 401, 402호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으나 2층과 3층의 4세대는 IMF로 인한 부동산경기침체로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축판매용 주택을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01, 102호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1) 청구인은 통신장비 도매업체인 ○○개발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정정신고도 없이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대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층은 부 ○○○에게 양도하고, 2층은 부 ○○○의 비서실장과 그 친척이 거주하고 있어 신축동기가 분양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3층의 임차인도 청구인이 입주한 2000년 3월경 함께 입주한 점과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쟁점주택이 분양매물로 의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빌라준공시부터 쟁점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분양이 안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신축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공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동 규정의 가액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1999년 및 2000년도 종합소득세신고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장부가액이 있을 것이며 장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신축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주택을 분양 및 자가사용, 임대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 및 XXX-XX 824.9㎡를 1998. 11. 12 청구외 ×××으로부터 1,53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4층 건물 2208.92㎡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 등에 공급가액 5,58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건축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건축공사 표준계약서(1999. 4. 20), 청구인의 확인서(2001년 5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 12. 30 준공하여 1층 2세대는 부 ○○○에게 분양하였고, 4층 2세대는 청구인이 거주중이며 나머지 2층 2세대와 3층 2세대는 임대에 공하고 있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 3. 30 부 ○○○에게 쟁점주택의 1층 101호(219.14㎡, 대지지분 124.5㎡)를 1,411,000,000원 및 102호(167.36㎡, 대지지분 95.07㎡)를 1,078,000,000원에 양도하고 2000. 3. 29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4세대는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임대보증금으로 2층 201호는 740,000,000원, 202호는 611,660,000원, 3층 301호는 669,200,000원, 302호는 611,66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이 2001년 5월 2000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임대보증금 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제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1층 2세대를 분양매출하고, 2층과 3층 4세대를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하였으므로 이는 자가적공급에 해당되고 4층 2세대는 자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1. 9. 1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4,507,6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01년 6월)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지 824.9㎡의 취득가액 1,585,095,000원을 기준으로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에 따라 대지의 취득가액을 안분하고 건물 1452.06㎡의 건축비 5,809,000,000원을 기준으로 세대별 건물면적에 따라 건축비를 안분하여 매매한 101호와 102호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원가를 결정한 후 101호 및 102호의 매매가액 1,411,000,000원 및 1,078,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101호 및 102호의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산출하였고, 나머지 자가공급 및 개인적공급분은 101호의 ㎡당 건물가액 4,689,971원(1,027,760,254원/219.14㎡)에 각 세대의 면적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각 세대별 건물의 시가를 산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 │ │ 시 가 │ │ │호수├─────┬─────┬─────┤ 비 고 │ │ │ 계 │ 토 지 │ 건 물 │ │ ├──┼─────┼─────┼─────┼──────┤ │ 101│ 1,411,000│ 383,240│ 1,027,760│ │ ├──┼─────┼─────┼─────┤실 거래가액 │ │ 102│ 1,078,000│ 292,773│ 785,227│ │ ├──┼─────┼─────┼─────┼──────┤ │ 201│ 1,386,700│ 376,621│ 1,010,079│ │ ├──┼─────┼─────┼─────┤ │ │ 202│ 1,222,455│ 332,017│ 890,437│ │ ├──┼─────┼─────┼─────┤ │ │ 301│ 1,337,556│ 363,261│ 974,294│ │ ├──┼─────┼─────┼─────┤ 시가환산 │ │ 302│ 1,222,455│ 332,017│ 890,437│ │ ├──┼─────┼─────┼─────┤ │ │ 401│ 906,949│ 246,319│ 660,629│ │ ├──┼─────┼─────┼─────┤ │ │ 402│ 784,672│ 213,105│ 571,566│ │ ├──┼─────┼─────┼─────┼──────┤ │ 계 │ 9,349,790│ 2,539,358│ 6,810,432│ │ └──┴─────┴─────┴─────┴──────┘

(5)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축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후 준공된 쟁점주택 중 2세대를 부 ○○○에게 분양매출하였고, 청구인이 2세대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4세대는 주택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바, 분양매출분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거주중인 2세대는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나머지 4세대는 청구인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분양이 안되어 일시적으로 4세대를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임차인이 청구인의 부 ○○○의 비서실장과 친척, 그리고 임차인 중 타인들도 청구인이 입주할 당시 같이 입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일시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주택의 매출 중 과세분매출에 해당하는 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분양매출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원가로 안분계산하고 자가공급분 등에 대하여는 분양매출된 세대의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주택의 각 세대별 건물분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실지거래가액 환산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