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0025(2002. 2. 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가 60.0%를 투자하여 설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고, 외국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인 바,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