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의 사후관리 대상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과 같은 의미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기산일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대상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과 같은 의미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기산일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3680(2003. 3.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에서 중소 제조업체(○○○정밀)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1.5.3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정용도에 사용 하지 않고 2001.4.1. 폐업하였다 하여,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하여 2002.11.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괄호안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법인이 동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 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2.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3.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65조 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가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5.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
6. 제27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설비에 재투자(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생산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와 폐기된 과잉생산설비 외의 설비를 개체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1) 처분청의 조사서,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01.1.10.∼3.20. 기간중 사업용고정자산(11건, ○○○원)을 매입하였고, 2001.4.1. 청구인의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2001.5.3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감면세액을 적용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면세액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2001.5.31. 이후 쟁점감면세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2000과세연도가 종료된 2000.12.31.이후부터 폐업일인 2001.4.1.까지의 기간중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등 법정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전시 관련법령에는 [감면받은 세액]은 세액감면을 [적용 받은 날]로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법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이 건의 쟁점은 [적용받은 날]을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해 감면세액을 적용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에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입법 취지는 산업정책상의 지원을 통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은] 납세자는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설투자나 장기채무상환 등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후관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후관리의 적용대상은 감면을 [적용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이며, 감면세액은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감면을 받아야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적용받은 날이란 감면세액이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1전1165, 2001.09.19. 같은 뜻), (다) 또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동시에 추징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 을 보면 동 이자상당액의 계산은 감면받은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감면세액의 사후관리 대상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감면세액이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감면세액의 추징 기산일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