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타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3617(2003. 6. 24) 逵냄� 청구인은 ○○○시 ○○○구 ○○○ ○○○중기(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진○○○는 50%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1995.1.12∼2001.5.15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진○○○는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로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2002.5.2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13건 ○○○원(1998.12.31 이전분 6건 ○○○원, 1999.1.1 이후분 7건 ○○○원, 명세 별지 참조)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