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실지 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실지 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3501 ;">이 유
청구인은 2001.6.26.부터 ○○○도 ○○○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노래방"을 운영 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2년 8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40평 이상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봉사료금액이 주류판매대금의 78.8%∼80.7%임)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2.10.1. 청구인에게 2001년 1월분∼2002년 6월분 특별소비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처분청 과세자료 및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전용면적은 146.99㎡이고,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2001.1.6. 사용승인(신축)되었고, 2001.6.1. 의원으로 사용중인 401호(839.315㎡)를 401호(123.615㎡), 402호(176.369㎡), 403호(215.560㎡), 404호(134.889㎡), 405호(75.991㎡), 406호(112.891㎡)로 분할하여 모두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가, 다시 2001.6.11.에는 노래연습장(전유면적 134.740㎡ 및 공유면적 42.629㎡)을 주점(전유 면적 146.990㎡, 공유면적 44.550㎡)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주)○○○엔지니어링에 500,000원을 지급하고 실지사용면적의 측량을 의뢰한 결과, (주)○○○엔지니어링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용면적을 131.52㎡로 측량하였다. (다) 청구인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결과(TIS전산자료) 청구인은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총 885건 합계 ○○○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고, 동 매출전표상 주대 대비 봉사료 비율은 2001년 2기의 경우 80.7%, 2002년 1기의 경우 78.8%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에는 독립된 룸이 6개, 정규직 종업원으로는 경리직원 1명, 주방종사직원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지침에 나타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유흥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기준(국세청 소비 46430-93, 1999.3.8.)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업소중 사업장면적이 광역시는 35평 이상, 시지역은 40평 이상, 군지역은 45평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흥음식행위]는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행위,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기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특별소비세법, 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과세 지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40평이상이고, 청구인이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용면적이 40평 미만이고 2001년 6월에 개업한 영세한 소규모 노래방에 불과함에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청구인이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용면적이 40평미만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