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3469 선고일 2003.04.07

면세재화인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법인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3469(2003. 4. 7)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하여 2002.4.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규정한 가산세(이하“증빙미수취가산세”라 한다) ○○○원을 2000 사업연도 법인세로 결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20개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나, 경리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매입처 사업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취소하고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매입액의 계산서 중 ○○○ 등 8개업체 계산서 82매 ○○○원에 대하여는 당초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대상이 아니며, ○○○ 등 12개업체 114매의 계산서 ○○○원의 경우 거래처 및 거래일자가 다름에도 글씨체가 동일하며, 대부분이 간이사업자인 거래처도 위 매출금액에 대해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조사시 대표이사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괄호 생략)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문○○○등 20개 사업체로부터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면세물품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면서, 계산서 및 거래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계산서 중 ○○○ 손○○○ 등 8개업체 계산서 82매 ○○○원에 대하여는 당초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 금액을 제외한 114매 ○○○원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 문○○○ 등 12개업체는 위 매출액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서○○○도 2002.1월 처분청 조사시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받고서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액 중 ○○○원에 해당하는 매입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원에 해당하는 거래도 거래처에서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도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