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인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법인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면세재화인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법인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3469(2003. 4. 7)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 문○○○등 20개 사업체로부터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면세물품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면서, 계산서 및 거래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계산서 중 ○○○ 손○○○ 등 8개업체 계산서 82매 ○○○원에 대하여는 당초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 금액을 제외한 114매 ○○○원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 문○○○ 등 12개업체는 위 매출액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서○○○도 2002.1월 처분청 조사시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받고서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액 중 ○○○원에 해당하는 매입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원에 해당하는 거래도 거래처에서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도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