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한 규정은 2001.12.31. 신설되고 200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1.12.31. 이전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한 규정은 2001.12.31. 신설되고 200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1.12.31. 이전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3352(2003. 2.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에서 의류 제조·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대표자 김○○○, 이하 "○○○"이라 한다)을 위하여 ○○○백화점내 수수료매장에서 ○○○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으로부터 1998년 2기에 ○○○원, 1999년 1기에 ○○○원, 1999년 2기에 ○○○원, 2000년 1기에 ○○○원, 2000년 2기에 ○○○원, 합계 ○○○원의 판매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여성의류 판매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다음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2.7.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원, 1999년 1기 ○○○원, 1999년 2기 ○○○원, 2000년 1기 ○○○원, 2000년 2기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1998년 2기부터 2000년 1기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결정을 취소한 후, 간이과세자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2002.11.2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원, 1999년 1기 ○○○원, 1999년 2기 ○○○원, 2000년 1기 ○○○원,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2000년 2기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에 따라 20%의 세액을 공제하여 당초에 고지하였던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원에서 ○○○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1.12.31. 신설)
(1)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의류판매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과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01.12.31. 이전에 의류판매를 대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1호 타목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의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설·규정하였는 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용역을 2002.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추가한 데 불과하므로 동 시행령 공포 이후 결정하는 분에도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은 2001.12.31. 신설된 조항이고 같은 령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1.12.31. 이전에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2.1.1. 이후 결정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 적용례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 제13호에서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특정사업자 등의 사업주체 개념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등과 같은 사업객체의 개념까지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령 제35조 제1호 타목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같은 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인적용역에 대하여서는 2002.1.1.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2서3107, 2003.1.29. 같은 취지).
(3) 따라서, 2001.12.31.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수료를 받은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