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감면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제조업 등 감면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청구번호국심2002부 3132(2003. 2.17) 청구인 주식회사 ○○○금형
○○○ ○○○시 ○○○ 대표이사 장○○○ 대리인 세무사 김○○○
○○○ ○○○시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기타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원(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계산함으로써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액이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2002.10.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의 내용을 보면,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는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조업만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위 지급이자는 당연히 제조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판단되며, 또한 위 지급이자가 청구법인의 제조업과 관련이 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면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당연히 손금불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예규 법인46012-3214(1997.12.10)에서도 제조업 등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 발생한 지급이자는 제조업 등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8조,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구분경리】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제조업만을 영위하고 쟁점지급이자를 법인세 신고시 과세분 개별손금으로 계상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서 제조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바(같은 뜻: 국심 96서3925, 1997.6.11. 국심 2000중330, 2000.7.6.외 다수), 청구법인의 경우, 차입금이 고유업무 이외에 회사채 등으로 예치되거나 관계회사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지급이자는 감면사업인 제조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과세대상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