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법인의 가수금)이 실질가치가 ‘0’인지와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책임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법인의 가수금)이 실질가치가 ‘0’인지와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 입증책임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배OOO외 3인(명세별지,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0.10.28 피상속인 배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1.7.2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년 1월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였으나,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탈세제보가 접수되자 2002년 1월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2.2.2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고, 상속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등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2.9.19 기각결정(국심2002부 1581)된 바 있다.) 그 후, 상속인들에 대한 재차 탈세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처분청은 2002.4.22.~2002.6.24.기간중 상속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OOO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OOO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 124,438좌(이하 “쟁점사채”라 한다), OOO전자주식 2,000주, OOO캐피탈주식 30,000주, OOO전자주식 2,200주, OOO주식 2,000주 등 유가증권 OOO원 상당액과 OOO증권위탁계좌의 예수금잔액 등 예금 OOO원 및 사전증여가액 OOO원(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처 박OOO계좌에 입금된 OOO원, 피상속인의 자 배OOOOOO이 취득한 (주)OOO캐피탈주식 200,000주의 취득대금 OOO원중 OOO원, (주)OOO관광호텔주식 10,000주의 평가액 OOO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금중 사용처불분명자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2.7.4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결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채는 상속개시일전 처분하여 매각대금 OOO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위 금액을 사용처불분명 자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음에도 쟁점사채가액을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주)OOO랜드에 대여한 채권 OOO원과 (주)OOO관광호텔에 대여한 채권 OOO원은 상속당시 실질가치가 0 인 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OOO동포 2세로서 국내사정을 알 수 없고 피상속인의 국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 사용내역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소명불가능한 내용을 전부 상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물건 소유자의 명의 이전과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를 경우 증여로 보기 이전에 명의신탁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의 조사서나 문답서 내용에 조사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는 불가하다.
(1) 상속개시일인 2000.10.28 현재 쟁점사채가 피상속인의 OOO증권계좌에 잔고로 남아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사채는 2000.10.30 현물로 인출된 바 있으므로 2000.8.17 매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주)OOO관광호텔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2002.5.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국심 2002부1581)하여 기각결정(2002.9.1)된 내용으로 재산적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미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주)OOO랜드 대여금은 (주)OOO랜드가 피상속인의 대출금(대여금)을 원천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상속채권의 목적물인 토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수불능재산으로 재산가액이 0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있으며, 처분청에서 사용처 확인을 위하여 금융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불분명금액을 OOO만원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금 OOO원으로 (주)OOO캐피탈 주식 100,000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동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주식을 피상속인 사후에 처분할 목적으로 명의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재산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실로 보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분명하고 자녀에게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사채가액이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중복계산되었는지 여부와
(2) (주)OOO랜드와 (주)OOO관광호텔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실질가치가 0 인지 여부 및
(3) 사용처불분명자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4) 사전증여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0.8.17 쟁점사채가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사용처불분명자금의 계산시동 자금이 포함되었으므로 쟁점사채가액 상당분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중복계산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OOO은행 증권계좌사본 및 출고전표사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00.10.28 현재 쟁점사채인 OOO은행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좌가 피상속인의 OOO증권계좌(OOO)에 잔고로 남아 있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0.10.30 현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사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중복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주)OOO랜드와 (주)OOO관광호텔에 대한 계정원장을 조사하여 가수금계정상 피상속인의 동 법인들에 대한 가수금채권 OOO원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주)OOO랜드와 (주)OOO관광호텔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속개시당시 실질가치가 0 이라는 주장이나, 동 내용은 2002.9.19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한 심판결정문(국심2002부 1581)에서도 기 심리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부도발생,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상속인 배OOO에게 채권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하여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사용처불분명 금액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인들은 OOO에 거주하는 OOO교포로서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 사용내역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소명불가능한 내용을 전부 상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이 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에 대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재산의 용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는 한 처분청의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OOO캐피탈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주식취득자금은 김OOO의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이나 동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일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하여 명의신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나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고, 또한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신탁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동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상속인들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