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된 주식수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부2758 선고일 2003-02-21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시, 각 사업연도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이용주는 그의 소유인 주식회사 명세당(이하 (주)명세당 이라 한다) 주식을 청구인 김종환, 동 정두길, 동 허영길(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 명의로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 아 래 (단위: 주식수) 명의인 등록일 김종한 정두길 허영길 합 계 비 고

2000. 3.15

• - 4,000 4,000 매매

2000. 7.10 15,000 15,000

• 30,000 유상증자 2000.11.23 5,000 5,000 15,800 25,800 유상증자 2001.12.19 10,000 10,000 10,000 30,000 유상증자 처분청은 위의 주식(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하여 증여의제하고, 청구외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02.6.12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성명 연도 김종한 정두길 허영길 합 계 2000 157,845,050 157,845,050 150,857,360 466,547,460 2001 339,922,370 339,922,370 339,202,090 1,019,046,830 합 계 497,767,420 497,767,420 490,059,450 1,485,594,29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중 김종한과 정두길은 (주)명세당의 노무직 근로자이고, 허영길은 연극인으로 이 건 주주 등재에 필요한 서류등을 건네준 적은 있으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모르다가 2002.5월 세무조사후 알게 되었으며,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이용주가 (주)명세당을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해 지분을 분산한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전 3년이내의 각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였는 바, 쟁점주식이 유상증자된 것이고 증여시점이 유상증자일이므로 증여시점의 증여가액은 유상증자 이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인 이용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등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주는 (주)명세당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회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순손익가치)으로 평가함에 있어 쟁점주식이 유상증자된 것이고 증여시점이 유상증자일이므로 증여시점의 증여가액은 유상증자 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타당하다고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에 의하면 증여일 이전의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기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2)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된 주식수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쟁점 (1)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 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해 명의신탁이 (주)명세당을 코스닥에 등록시키기 위해 과점주주인 이용주의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주)명세당이 창사이래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배당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주)명세당의 주식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설사 코스닥에 등록시키기 위한 주식분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존립하고 주주는 그에 따른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임을 볼 때 주주에 대한 배당이 없을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주)명세당이 2000.12.29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1109-1등 14필지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사실상 과점주주인 이용주는 위 부동산의 취득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순자산가치)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 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 으로 한다. 1.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단서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주)명세당의 주식이동변동상황표에 의하면 쟁점주식이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된다. 아 래 (단위:주, 액면가액:10,000원/주) 명의자 증자전 (1999.12.31) 유 상 증 자 증자후 (2001.12.31) 2000,3.15 2000.7.10 2000.11.23 2001.12.19 이용주

• 20,000

• - 10,000 30,000 김종한

• - 15,000 5,000 10,000 30,000 정두길

• - 15,000 5,000 10,000 30,000 허영길 200

• - 15,800 10,000 30,000 기 타 18,000

• - 4,200 10,000 30,000 합 계 20,000 20,000 30,000 30,000 50,000 150,000 청구인들은, 설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방법을 일부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와 제56조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 주식수를 1997~1999사업연도에는 20,000주, 2000사업연도에는 100,000주(2000사업연도 중에 증자된 80,000주 포함)로 하여 1주당가액(2000년도 증여분 29,162원, 2001년도 증여분 77,701원)을 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유상증자일에 명의신탁되어 증여의제된 쟁점주식은 유상증자일 현재를 기준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에 유상증자전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기업가치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납입자본금을 더하여 총기업가치를 구하고 이를 유상증자전 주식수와 당해 유상증자수를 합한 숫자로 나눈 금액을 유상증자시의 1주당 주식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평가방법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각 사업연도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2 월 21 일 주심 국세심판관 최 정 상 배석 국세심판관 채 수 열 허 병 우 이 준 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