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계산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 영업권지속연수를 5년으로 계산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2737(2002.12.24) =CENTER>이 유
청구인의 남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시 ○○○구 ○○○ 소재 ○○○기계를 운영하다가 2000.4.29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0.10.29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하여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기계의 영업권을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② ○○○기계의 소득금액중 상속개시전에 인출된 금액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③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원중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결손처분된 ○○○원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2002.1.18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002.4.1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처분청은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원을 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원을 경정감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금형제작업체인 ○○○기계를 운영하던 중 1996년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기계가 사용하던 물적·인적설비를 모두 현지법인으로 이전하여 동 현지법인이 금형제작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국내의 ○○○기계는 기존공장건물을 임대하는 사업만을 영위하였다. 현지법인은 금형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게 되어 피상속인이 국외반출을 위한 수출신고서상 명의를 대여하고 원부자재대금을 송금받아서 대신 지급하였던 바, 이는 현지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구매활동임에도 처분청이 원부자재대금으로 외화입금된 금액을 전액 ○○○기계의 수출대금으로 보아 ○○○기계의 영업권을 평가하고 동 영업권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또한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미래에 획득가능한 초과수익력을 자본화한 것'으로 정의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기계는 공장임대수입 이외에는 장래에 실현가능한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상속개시전 과거의 사업소득을 근거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로 삼은 ○○○기계의 현금출납부는 현지법인의 한국인 현지근로자의 임금과 현지법인의 원부자재 구매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관리하는 장부로서, 현지법인 또는 현지법인의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과 원부자재구매대금으로 국내송금된 금액은 '수입'란에 기재되어 있고, 한국인 현지근로자의 임금, 원부자재 구매대금,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급한 금액은 '지출'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현지법인의 현금출납부임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피상속인의 현금출납부로 보아 그 중 일부 지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는 이유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기계는 현지법인 ○○○사가 설립(1996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으며, 그 매출이 현지법인에 국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독립된 사업체로서 국내에서 매입을 하여 수출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은 사실을 보면, 임대사업만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은 2000.6.9 ○○○기계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신고(사유: 상속)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현지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였고, ○○○기계는 2001.12.31까지도 현지법인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 이후 ○○○기계가 임대업만을 영위하여 임대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상속개시전 과거의 사업실적을 가지고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에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상속인을 상대로 용도불명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주장과 실지조사한 내용이 다르므로 실제 사용처가 불명하다고 판단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기계의 영업권을 ○○○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상속개시 전에 인출된 자금중 ○○○원을 용도불명한 자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같은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같은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현금출납부를 주요 근거로 한 부당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하고 동 영업권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고,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미래에 획득가능한 초과수익력을 자본화한 것이므로 ○○○기계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임대수입 이외에는 장래에 실현가능한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상속개시전 과거의 사업소득을 근거로 영업권을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영업권평가액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권 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원
②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0원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10%: 0원
③ 영업권 지속연수 5년 영업권평가액: ○○○원[(① - ②) × 5]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0.6.9 ○○○기계의 대표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사유: 상속)를 하였으나 ○○○기계가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에 처하게 되자 2002.3.31 ○○○기계를 폐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또한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에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등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 등에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동 국세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결손처분한 사실도 나타난다. (다)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지속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간이나 ○○○기계는 2002.3.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업일 이후의 영업권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속개시일(2000.4.29)부터 폐업일(2002.3.31)까지를 영업권지속연수로 하여 영업권평가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 × 23월/60월 × 5년 〓 ○○○원 (라) 이 건 처분시 상속세과세표준은 ○○○원이므로 처분청의 영업권평가액 ○○○원과 적정한 영업권평가액 ○○○원의 차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에게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권의 지속연수만을 제대로 계산하여도 상속세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점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내용에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