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2306 선고일 2002.11.16

채무법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2306(2002.11.15) 寬餉낳隙� 1998년 ○○○원과 1999년 ○○○원을 대손금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1부터 ○○○도 ○○○시 ○○○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종이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에 매출처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어음 5매(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와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어음 1매(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하고, 쟁점①채권과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1998.2.4 및 7.23 금융기관에서 각각 부도처리되자 쟁점채권을 1998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도어음에 대한 원본제시가 없고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사실이 없다 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하여, 2002.6.2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년 귀속분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채권 전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고 1999년 귀속분은 다른 적출분에 대한 경정결과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도어음 확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으로 신고한 후 당해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고, 또한 이 건 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이고 청구인이 채무법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바 없으며, 쟁점채권은 현재까지도 미회수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지급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부도어음을 발행한 채무법인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거나 결손한 사실이 없어 회수불능매출채권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도어음에 대한 원본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에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으로 받은 청구외 (주)○○○(○○○도 ○○○시 ○○○)의 약속어음 5매(쟁점①채권)와 청구외 (주)○○○(○○○도 ○○○군 ○○○)의 약속어음 1매(쟁점②채권)에 대해 1998.2.4 및 7.23 금융기관에서 각각 부도확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후, 쟁점채권(○○○원)을 1998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도어음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쟁점채권의 현황〉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도어음에 대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국세체납이나 결손사실이 없고 채권확보를 이행한 바도 없어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채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주)○○○은 1998.3.31에, 청구외 (주)○○○은 1998.6.30에 각각 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채권은 부도발생일(어음 제시일)로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위 표의 (주)○○○이 발행한 어음의 배서인 청구외 ○○○(주)이 대손세액으로 신고(1998년 1기∼1999년 2기)한 바 없음이 확인되는 한편, 어음원본에 대한 분실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은행신용카드 등과 함께 어음원본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재교부(2000.1.26)내용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용카드재발급조회서(2000.1.28 사유: 분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서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제1호에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부도발생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채무법인이 1998.3.31 및 6.30에 각각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채권은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속의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국세청법인46012-296, 2000.1.28 같은 뜻), 채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쟁점채권(148,341,900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쟁점②채권은 1999과세연도의 대손금 계상대상이나 이를 착오한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쟁점①채권은 ○○○원에서 1천원을 공제한 ○○○원을 1998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쟁점②채권은 ○○○원에서 1천원을 공제한 ○○○원을 1999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