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법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함
채무법인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2306(2002.11.15) 寬餉낳隙� 1998년 ○○○원과 1999년 ○○○원을 대손금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8.9.1부터 ○○○도 ○○○시 ○○○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종이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에 매출처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어음 5매(이하 "쟁점①채권"이라 한다)와 청구외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어음 1매(이하 "쟁점②채권"이라 하고, 쟁점①채권과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1998.2.4 및 7.23 금융기관에서 각각 부도처리되자 쟁점채권을 1998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도어음에 대한 원본제시가 없고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사실이 없다 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하여, 2002.6.2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년 귀속분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쟁점채권 전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고 1999년 귀속분은 다른 적출분에 대한 경정결과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98년에 매출처로부터 매출채권으로 받은 청구외 (주)○○○(○○○도 ○○○시 ○○○)의 약속어음 5매(쟁점①채권)와 청구외 (주)○○○(○○○도 ○○○군 ○○○)의 약속어음 1매(쟁점②채권)에 대해 1998.2.4 및 7.23 금융기관에서 각각 부도확인을 받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후, 쟁점채권(○○○원)을 1998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8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도어음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쟁점채권의 현황〉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도어음에 대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국세체납이나 결손사실이 없고 채권확보를 이행한 바도 없어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채권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주)○○○은 1998.3.31에, 청구외 (주)○○○은 1998.6.30에 각각 폐업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채권은 부도발생일(어음 제시일)로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위 표의 (주)○○○이 발행한 어음의 배서인 청구외 ○○○(주)이 대손세액으로 신고(1998년 1기∼1999년 2기)한 바 없음이 확인되는 한편, 어음원본에 대한 분실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은행신용카드 등과 함께 어음원본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재교부(2000.1.26)내용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용카드재발급조회서(2000.1.28 사유: 분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에서 대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제1호에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부도발생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 이상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채무법인이 1998.3.31 및 6.30에 각각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채권은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속의 여부나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국세청법인46012-296, 2000.1.28 같은 뜻), 채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쟁점채권(148,341,900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쟁점②채권은 1999과세연도의 대손금 계상대상이나 이를 착오한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쟁점①채권은 ○○○원에서 1천원을 공제한 ○○○원을 1998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쟁점②채권은 ○○○원에서 1천원을 공제한 ○○○원을 1999과세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