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법인의 체납세액에서 환급금을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법인의 체납세액에서 환급금을 충당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2214(2002.12.14)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5.11. 청구외 박○○○에게 ○○○시 ○○○구 ○○○ 소재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고 이중 ○○○원은 박○○○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받아 2001.7.25. 처분청에 박○○○와 연서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2.7.10. 박○○○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후 박○○○의 체납세액 ○○○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충당한 후 잔액 ○○○원만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1.7.25. 박○○○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원에 대한 환급권을 양수하고, 동일자에 처분청에 환급권양도요구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박○○○의 환급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박○○○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중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소멸시키고 2001.11.10. 박○○○에게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박○○○는 이에 불복하여 2002.1.7. 심판청구(국심2002부173)를 하였고, 2002.6.25. 심판결정에서 『당초 불공제되었던 매입세액중 ○○○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박○○○는 2001.7.2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권을 양도한 후 쟁점환급금의 결정결의일인 2002.7.10. 기간중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원을 체납하였다. <표> 쟁점체납세액
○○○ 처분청은 심판결정을 반영하여 2002.7.10 박○○○의 총환급금을 환급금 ○○○원과 환급가산금 ○○○원 합계 ○○○원으로 결정하고, 동환급금을 2002.7.10 현재 박○○○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잔액 ○○○원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접수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사본, 국심 2002부173호에 대한 국세심판결정통지서, 환급금통지서, 쟁점체납세액명세서, 국세환급금결의서 및 충당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국세환급금은 관련세액의 경정결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관련세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동환급세액에 환급기산일부터 환급금결정결의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별도의 환급금결정결의가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며, 처분청은 확정된 국세환급금을 환급권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고, 환급권자는 국세환급금을 처분청으로부터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대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를 인수한 자가 환급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은 국세의 환급권자가 환급권을 양도한 경우『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을 양수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양수대상 국세환급권은 양도자 및 양수자가 국세환급금요구서에 기재하여 신청한 환급금 전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처분청이 국세환급금결정결의를 통하여 확정한 환급금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제2항제2호 에 의해 직권으로 본래의 환급권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의 잔여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가 2001.7.2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후 처분청은 2002.7.10 최초로 환급금결정결의를 하였으므로 박○○○는 2002.7.10 결정결의된 쟁점환급금에서 자신의 쟁점체납세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환급금에 대한 권리도 청구외 박○○○가 실제 양도할 수 있는 범위내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환급금이 청구외 박○○○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2001.11.10에 확정되었고, 당시에 청구외 박○○○의 체납세액이 없었으므로 쟁점환급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는 청구법인이 양수한 환급권의 범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