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을 출자하였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 자신이 전혀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을 출자하였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 자신이 전혀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1970(2003. 2. 4) 996∼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 소재 토지 1,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에 있어, 같은곳 ○○○ 소재 토지(이하 "인근토지"라 한다)를 쟁점토지의 유사임대실례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2002.4.7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의 1997년 1기∼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6∼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1년 기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원이나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당 ○○○원으로서 인근토지 대비 89.05%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토지는 호텔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나이트클럽등 유흥업소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인근토지보다 사용효율등 경제적 실질이 50%이상 낮은데도 처분청이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와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외법인은 설립이후 청구인의 아들 한○○○이 지분의 85%를, 며느리 권○○○이 지분의 10%를, 딸 한○○○가 지분의 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인근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과의 차이를 별도로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형상, 위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인근토지는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와 개별공시지가가 유사하고 토지의 형상, 효용성 등이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와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청구인이 소급감정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과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 및 쟁점토지가 인근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지의 여부
(3)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종합토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3)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 【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1) 청구인은 ○○○시 ○○○구 ○○○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1989.1.19 납입자본금 ○○○원으로 설립되어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6년∼2000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아들 한○○○이 지분의 85%를, 며느리 권○○○이 지분의 10%를, 딸 한○○○가 지분의 5%를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은 1996.6.30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원 및 쟁점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 조사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경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별도로 임대한 같은곳 ○○○ 소재 쟁점외토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에 있어 나이트클럽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근토지가 쟁점토지와 이용상황 및 개별공시지가 등이 유사하다고 보아 인근토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다.
(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6년∼2000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아들 한○○○이 지분의 85%를, 며느리 권○○○이 지분의 10%를, 딸 한○○○가 지분의 5%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외 한○○○ 등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주식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없음이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인 청구외 한○○○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 (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수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자가 성립하려면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당해 거주자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50%이상을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거주자 자신이 전혀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며 청구외법인의 주식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2)와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1)에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취소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판단을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