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과세되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부1919 선고일 2003-09-08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이거나 피상속인이 신고ㆍ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결정한 세액은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 할 수 있음

[참조결정] 국심2001부3256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10.18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OOOOOOOO이 송금한 OO,OOOOOO달러,(주)OO무역 및 OPRIMA가 송금한 OOO,OOO달러, OOOOOOOO COMPANY가 송금한 O,OOO,OOO달러 합계 O,OOO,OOOOOO달러는 신일기계의 1998~2000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아울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승계는 청구인의 ‘상속으로인하여 얻은 재산’ 계산시 보험금 OO,OOO,OOO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시키고, 사전증여재산 OOO,OOO,OOO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제외하며, 상속개시전처분재산 O,OOO,OOO,OOO원과 영업권은 재조사하여 결정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로 한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망 박OO은 1985.10.10 OOOO시 OO구 OOO OOOOO번지에서 신발금형을 제조하는 OO기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다가, 1994.7.4. PT. OOOOOO이라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지법인의 정상가동시점인 1998.4월에 국내 OO기계는 도매 무역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 하던 중2000.4.29. 박OO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처 최O(청구인)이 2000.6.9.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OO기계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하고 2000.10.29.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O,OOO,OOOOOO달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외화입금사실을 발견하자 청구인을 음성탈루소득 조사대상자로 선정·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중 OO기계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확인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OO기계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위 장부 등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후, 이를 OO기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1.10.18 피상속인 박OO에게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O원,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은 2000.4.29. 사망하였고 이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2001년 9월에 이 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피상속인이 한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항변자료나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부당하며 따라서 부과처분 또한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쟁점계좌의 입금액의 소유와 지출행위의 주체는 PT.OOOOOO이고 동 입금액은 PT.OOOOOO의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원·부자재 구매활동 및 기타 영업활동 목적이었으며 OO기계의 매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피상속인은 인도네시아에 PT.OOO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국내 OO기계의 모든 물적·인적 설비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여PT.OOOOOO의 경영에만 전념하였고 국내 OO기계는 기존 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입이외에는 실지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이 OO기계의 어떤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댓가인지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마치 현금수입업종에서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장부처럼 보아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기계의 수입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행정편의적인 과세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증할 근거와 증빙이 미비한 상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으로서 근거과세를 위배하였고, 경정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의 절반에 달하며 국세청표준소득율 대비 경정소득율이 9.5배에 이르는 등 경정소득금액이 실지소득금액과 엄청난 괴리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해당하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를 OO기계의 신고경비율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환산수입금액에서 당해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계산시청구인이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보험금 OO,OOO,OOO원 및 상속세 조사시 적출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보험금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O,OOO,OOO,OOO원, 사전증여재산인OOO,OOO,OOO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영업권 평가 또한 쟁점(1), (2), (3) 결과에 따라 재평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가감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계산하여 확정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범위내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함에도 처분청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은 피상속인을 조사대상자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한 것이며 청구인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이후 OO기계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1998~2000년도 중 외화 통장에 입금된 총 O,OOO,OOOOOO달러 중OOO,OOOOOO달러는 내국신용장으로 (주)OO 등을 통해 위탁수출한 것이고, OOO,OOOOOO달러는 OO기계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직수출한 것으로 정상 신고되었으나, 정상신고한 OOO,OOOOOO달러를 제외한 O,OOO,OOOOOO달러는 OO기계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PT.OOOOOO에서 제조한 물품을 인도네시아 포함제3국으로 매출하고 OO기계를 수익자로 하여 결제받은 O,OOO,OOOOOO달러<OOOOOOOO이 송금한 OO,OOOOOO달러, (주)OO무역 및 PT.PRIMA가 송금한 OOO,OOO달러, OOOOOOOOCOMPANY가 송금한 O,OOO,OOO달러임>와, PT.OOOOOO에 위탁가공한 물품을 OO기계를 수익자로하여 제3국에 수출하고 입금된 O,OOO,OOOOOO달러, PT.OOOOOO에서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명목으로 송금한 O,OOO,OOOOOO달러 및 기타 O,OOO달러의 합계로서 이중 한국근로자의 급여로 사용한 O,OOO,OOO천원(당해 원화는 외화통장에서 달러 인출 일자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임)을 제외한 금액은 OO기계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3)표준소득률은 수백 내지 수천에 해당하는 업종을 단일 종목으로 보아 획일적으로 책정된 비율이므로 각 개별단위업종에 대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 사업장은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신발 금형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로서 일반적으로 그 소득률은 표준소득률인 5.2%보다 월등히 높다는 인식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추어 월등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O,OOOO원이고 상속세가 O,OOO,OOOO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사업하던 과세기간에 대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OO기계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3) 세무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를 신고경비율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동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 이 건 종합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과세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6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쟁점(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3) 쟁점(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쟁점(4)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0.10.29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조사시 피상속인 명의의 고액의 외화입금계좌가 발견되어 사업소득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통해 OO기계에 대한 사업소득을 조사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170조에서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0.6.9 OO기계의 대표자 박OO의 명의를 청구인 최영으로 변경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한 OO기계의 사업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생존기간동안 그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국세이거나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으며 정부가 결정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국심2001부3256, 2002.7.30 외 다수 같은 뜻),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로서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기계를 승계하여계속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OO기계의 사업소득을 조사결정한 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부당하여부과처분 또한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발견한 쟁점금액을 OO기계의 음성탈루소득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중 OO기계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OO기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유형별 외화입금내역 검토표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검토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중 OOOOOOOO이 송금한 OO,OOOOOO달러, (주)OO무역 및 PT.OOOOO가 송금한 OOO,OOO달러, OOOOOOOO COMPANY가 송금한 O,OOO,OOO달러 합계 O,OOO,OOOOOO달러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PT.OOOOOO에서 수출한 물품의 댓가임에도 OO기계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 OO OOOO OO (OO O OOO) (다) PT.OOOOOO은 1994.7.4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어 제조 신발금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지분이 피상속인이 95%이고 현지인이 5%로 되어 있으며, OO기계는 PT.OOOOOO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1998.4월 업종을 변경하여 도매/ 무역업과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였는 바, PT.OOOOOO와 OO기계는 독립된 별도의 회사로서 수입금액이 구분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상품 매출액과의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입금된 모든금액을 OO기계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임금 등 수입금액이 아닌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것만 제외하여 OO기계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그러나 쟁점금액중OOOOOOOO이송금한 OO,OOOOOO달러, (주)OO무역 및 PT.PRIMA가 송금한 357,784달러, OOOOOOOO COMPANY가 송금한 O,OOO,OOO달러 합계 O,OOO,OOOOOO달러는 현지법인인 PT.OOOOOO이 해당 회사들에게 수출한 물품댓가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OO기계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OO기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처분청이 사업소득의 귀속자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중 PT.OOOOOO의 매출댓가로 확인되는 O,OOO,OOOOOO달러는 OO기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나목에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중 OO기계의 수입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OO기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위 장부 등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OO기계의 소득금액으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제시한 장부는 현금출납부 및 어음장뿐이며, 처분청은 위 장부들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와 재료비 등을 결정하고 갑근세신고서를 위 장부와 대사하여 인건비를 결정하였는 바, 복식기장에 의하여 검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은 청구인의 단순기록 장부 등으로는 O,OOO,OOOOOO달러의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이 건 과세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간별 필요경비가 정확하게 파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불분명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를 OO기계의 신고경비율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환산수입금액에서 당해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계산시 보험금 OO,OOO,OOO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O,OOO,OOO,OOO원, 사전증여재산인OOO,OOO,OOO원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영업권 평가도 쟁점(1), (2), (3) 결과에 따라 재평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가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서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건 보험금 OO,OOO,OOO원은‘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산입할 경우,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대법원98두3556, 2000.10.13 외 다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O,OOO,OOO,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상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에 ‘상속으로 얻은 재산 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국심98경1977, 1999.9.6 외 다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전증여재산OOO,OOO,OOO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의 가중 평균액 등에 의하여 평가되고, 이 건 쟁점(1), (2), (3) 심리결과에 따라 OO기계의 순손익이 증감될 것이므로 영업권도 재평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가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험금 OO,OOO,OOO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시키고, 사전증여재산 OOO,OOO,OOO원은 제외하며, 상속개시전처분재산 O,OOO,OOO,OOO원과 영업권은 재조사한 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확정하고, 위와 같이 계산하여 확정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가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